핵심 요약
- 대만 개인소득세는 거주자 여부, 대만 체류일수, 소득 유형, 실제 근무 장소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대만에 체류하면 대만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비거주자라도 대만 원천소득이 있거나 대만에서 근무를 제공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주재원이라도 대만에서 실제 근무를 수행했다면 대만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2025년 귀속 거주자 개인소득세율은 5%~40% 누진세율이며, 2026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 대만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외소득, 기본소득세(Alternative Minimum Tax), 개인 CFC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소속 직원이 대만 프로젝트를 위해 몇 개월간 체류하거나, 대만 법인 설립 후 현지 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개인소득세입니다.
- 내가 대만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 대만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만에서 과세되는지
- 대만에 얼마나 체류하면 세무상 거주자가 되는지
대만 개인소득세는 단순히 국적이나 급여 지급 국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만 체류일수
- 소득의 발생 원천
- 급여 지급 주체
- 대만에서 실제 근무 또는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 한국과 대만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특히 한국 기업이 대만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의 세금 문제를 직원 개인에게만 맡기기보다는 HR·재무·세무 관점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적용되고 있어, 대만 개인소득세 검토 시 대만 국내 세법뿐 아니라 양국 간 과세 조정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근무하면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대만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주로 과세연도 중 대만 체류일수와 소득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대만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183일 미만 체류한 비거주자는 대만 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 대만에서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출국 일정이 정기 신고기간보다 빠른 경우
- 한국 본사 급여를 받으면서 대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만 신고뿐 아니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개인소득세의 기본 과세 원칙
대만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대만 원천소득을 중심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대만에서 실제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 국가와 관계없이 해당 근무소득의 대만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단순히 “급여를 어디에서 받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라도 대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대만에서 실제 업무를 제공했다면, 해당 급여가 대만 과세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대만 파견자는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검토 내용 |
|---|---|
| 체류일수 | 해당 과세연도 대만 체류 기간 |
| 근무 장소 | 실제 업무 수행 국가 |
| 급여 지급 주체 | 한국 본사 또는 대만 법인 |
| 비용 부담 구조 | 대만 법인 비용 재청구 여부 |
| 소득 유형 | 급여, 배당, 이자, 기타소득 여부 |
⚠️ 소득 유형별 대만 과세 검토 포인트
| 소득 유형 | 대만 과세 검토 포인트 |
|---|---|
| 대만 현지 법인 급여 | 원천징수 및 개인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
| 한국 본사 지급 급여 | 대만 체류일수와 대만 내 근무 제공 여부 확인 |
| 프리랜서·컨설팅 수입 | 대만 내 용역 제공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확인 |
| 이자·배당·로열티 | 지급 주체 및 한-대만 약정 적용 가능성 확인 |
| 주식·증권 거래 | 증권거래세 및 배당 원천징수 여부 확인 |
| 해외소득 | 대만 거주자 여부 및 기본소득세 적용 여부 확인 |
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구분 | 1년 중 대만 체류일수 | 기본 과세 방식 |
|---|---|---|
| 비거주자 | 0-90일 |
대만 원천소득 중심 과세 일정 요건의 해외 고용주 지급 급여는 비과세 가능 |
| 비거주자 | 91-182일 | 대만에서 제공한 근로⋅용역 대가가 과세될 수 있음 |
| 거주자 | 183일 이상 |
대만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해외소득 및 기본소득세 검토 필요 |
비거주자: 0~90일 체류
| 소득 유형 | 과세 및 신고 방식 |
|---|---|
| 대만 원천소득, 원천징수 대상 |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 대만 원천소득, 원천징수 대상 제외 | 출국 전 또는 신고기한 내 신고 필요 가능 |
| 해외 고용주 지급 급여 | 체류일수와 근무 제공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 검토 필요 |
비거주자: 91~182일 체류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만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검토 필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4개월 체류한 A씨의 사례가 이 상황에 해당합니다.
| 상황 | 검토 필요 사항 |
|---|---|
| 한국 급여 + 대만 단기 출장 | 체류일수 및 업무 내용 확인 |
| 한국 급여 + 대만 프로젝트 3개월 이상 수행 | 대만 과세 여부 검토 필요 |
| 대만 법인 비용 부담 또는 재청구 | 급여 구조 확인 필요 |
| 대만 법인 지급 급여 | 대만 원천 근로소득 검토 |
거주자: 183일 이상 체류
- 대만 원천 급여소득
- 대만 내 이자·배당·임대소득
- 기타 종합소득
- 일정 해외소득
- 기본소득세 적용 여부
- 개인 CFC 적용 여부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 검토 필수!
한국인 근로자 또는 한국 기업이 대만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대만 국내 세법뿐 아니라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해당 약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정은 한국과 대만 양쪽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소득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대만 세금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 대만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확인
- 한국과 대만 중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확인
- 약정 적용 요건 확인
-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및 적용 신청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검토
특히 한국 기업의 주재원 파견 시에는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 대만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 급여 지급 주체
- 급여 비용 부담 법인
- 대만 근무 기간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대만 개인소득세 세율
대만 거주자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 세율 | 과세소득(NTD) | 누진공제액(NTD) |
|---|---|---|
| 5% | 0 ~ 610,000 | 0 |
| 12% | 610,001 ~ 1,380,000 | 42,700 |
| 20% | 1,380,001 ~ 2,770,000 | 153,100 |
| 30% | 2,770,001 ~ 5,190,000 | 430,100 |
| 40% | 5,190,001 이상 | 949,100 |
비거주자의 급여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의 급여소득은 거주자와 달리 누진세율이 아닌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급여소득에는 18%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수준과 소득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원천징수 방식 |
|---|---|
| 비거주자 급여소득 | 일반적으로 18% |
| 월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6% 적용 가능 |
| 기타 소득 |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확인 필요 |
기본소득세,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대만 거주자의 경우 일반 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개인 기본소득세 또는 최저한세라고 부릅니다.
2026년 귀속 개인 기본소득세 면제 기준은 NTD 7,500,000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액 = (기본소득 – NTD 7,500,000) × 20%
| 항목 | 설명 |
|---|---|
| 일정 해외소득 |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소득 |
| 특정 보험금 |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생명보험·연금보험 지급액 |
| 비상장·사모 관련 증권거래소득 | 일정한 사모·비상장 증권 관련 소득 |
| 비현금 기부금 | 종합소득 신고에서 공제된 비현금 기부금 |
| CFC 관련 소득 | 개인 CFC 규정 적용 가능 소득 |
특히 대만은 2023년부터 개인 CFC 규정(Controlled Foreign Company)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해외 법인 지분 보유자
- 해외 사업 운영자
- 대만 거주자가 된 한국 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
- 해외 투자 자산이 많은 개인
증권거래세
| 증권 거래 유형 | 일반적인 세율 |
|---|---|
| 주식 거래 | 매도금액의 0.3% |
| 현금 주식 당일매매 | 0.15% 특례 적용 가능 |
| 선물거래 | 상품 유형별 세율 상이 |
대만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한국인 개인은 개인소득세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배당 원천징수, 한국 세무상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소득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한국 세무상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만 주식 배당, 이자, 로열티 등 한국과 대만 양쪽에 걸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만 국세국에 적용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기업 HR·재무팀이 확인해야 할 사항
대만 개인소득세는 개인 납세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기업이 직원을 대만에 파견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이기도 합니다.
1) 체류일수 관리
주재원, 장기 출장자, 프로젝트 인력의 대만 체류일수를 연도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90일, 183일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주체 확인
급여를 한국 본사가 지급하는지, 대만 법인이 지급하는지, 양 법인이 비용을 배분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및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 검토
2024년 1월 1일부터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대만 파견자와 현지 법인 운영 과정에서 약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소득, 사업소득, 배당, 이자, 로열티, 기술용역 대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국내세법과 약정의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세금 보전 약정 검토
해외 주재원에게 세금 보전 또는 tax equalization을 제공하는 경우, 대만 세액과 한국 세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에 따라 세액이 줄어들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의 세금 보전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출국 전 신고 여부 확인
납세자의 출국 예정일이 정기 신고기한보다 빠른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직원 개인의 추후 입국, 비자, 세무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한국 세무와의 연계
대만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대만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파견 시작 전부터 개인소득세와 급여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대만 현지 규정과 한국 기업의 운영 환경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주재원 세무, 해외 사업 운영 관련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 2026년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액 조정 및 지연 신고/납부 시 제재사항
대만, 2026년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액 조정 및 지연 신고/납부 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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