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인이 개인 소득세

대만, 외국인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대만, 외국인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대만, 외국인이 개인 소득세

대만의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2021년 및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금 신고 마감일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개인 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만 외국인 개인 소득세

  • 대만 국세국이 소득세법 제7조 1항에 따라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대만에 체류한 외국인은 대만 거주자*로 간주하며, 당해 출국 후 재귀국 예정이 없으면 출국 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소득세율은 5%부터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만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대만에 항상 거주하는 경우

– 대만에 항상 거주하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1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183일이상 대만에서 거소를 둔 경우

  • 비과세액, 표준 공제액 및 기본 생활비 공제액은 대만에 체류한 일수에 비례하여 반영합니다.
  • 외국인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여권, 거주 증명서, 원천징수명세서와 배당명세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를 냈을 경우, 대만과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자국의 세무 당국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 대만 국세국에 납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 외국인 개인 소득세 관련 예시

미국 회사에서 유지 보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첸 씨는 지난 2020년, 대만에 4개월 동안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미국 고용주로부터 대만에서 받은 월급을 개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국세국에 문의 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첸씨가 과세 연도에 90일 이상 대만에 체류한 경우, 비거주자 신분이더라도 대만 영토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해외 또는 국내 고용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국은 첸 씨가 2020년에 90일 이상 대만에서 거주했으며, 노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본사 또는 국내 회사에서 지불한 보수는 대만 소득세법에 따라 “대만 원천 소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첸 씨는 유효한 여권, 외국인 거주 증명서(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거주 증명서, 급여 원천 징수 명세서 및 해외 소득 증명서를 준비하여 대만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용역의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거류증에 주어진 주소의 관할 세무 당국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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