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체류하며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주재원, 프리랜서라면 “내가 대만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만에서 과세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만 개인소득세는 단순히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만 체류일수, 소득의 원천, 급여 지급 주체, 대만에서 실제 근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는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의 세금 문제를 직원에게만 맡기기보다 HR·재무·세무 관점에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만 개인소득세는 거주자 여부, 대만 체류일수,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대만에 체류하면 대만 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비거주자라도 대만 원천소득이 있거나 대만에서 근무를 제공한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거주자 개인소득세율은 5%~40% 누진세율이며, 2026년 귀속 소득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대만에서 근무하면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대만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주로 과세연도 중 대만 체류일수와 소득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체류하면 대만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83일 미만 체류한 비거주자는 대만 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출국 일정이 신고기한보다 빠르면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 적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대만 과세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 개인소득세의 기본 과세 원칙
대만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대만 원천소득을 중심으로 과세됩니다. 즉, 대만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거나 대만에서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도 대만 원천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만에 장기간 체류해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일정한 해외소득이나 기본소득세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과 개인이 특히 확인해야 할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유형 | 대만 과세 검토 포인트 |
|---|---|
| 대만 현지 법인 급여 | 원천징수 및 개인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필요 |
| 한국 본사 지급 급여 | 대만 체류일수와 대만 내 근무 제공 여부 확인 필요 |
| 프리랜서·컨설팅 수입 | 대만 내 용역 제공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확인 필요 |
| 이자·배당·로열티 | 지급 주체와 한-대만 약정상 제한세율 적용 가능성 확인 |
| 주식·증권 거래 | 증권거래세 및 배당 원천징수 여부 확인 필요 |
| 해외소득 | 대만 거주자 여부 및 기본소득세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이라도 실제 근무지가 대만이고 체류일수가 길다면 대만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전 급여 지급 구조와 체류 계획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대만 개인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세연도 중 대만 내 체류일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1년 중 대만 체류일수 | 기본 과세 방식 |
|---|---|---|
| 비거주자 | 0-90일 |
대만 원천소득 중심 과세 일정 요건의 해외 고용주 지급 급여는 비과세 가능 |
| 비거주자 | 91-182일 | 대만에서 제공한 근로⋅용역 대가가 과세될 수 있음 |
| 거주자 | 183일 이상 |
대만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해외소득 및 기본소득세 검토 필요 |
비거주자: 0~90일 체류
과세연도 중 대만 체류일수가 90일 이하인 비거주자는 대만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고용주가 지급하는 급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 과세 및 신고 방식 |
|---|---|
| 대만 원천소득, 원천징수 대상 |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 대만 원천소득, 원천징수 대상 제외 | 출국 전 또는 신고기한 내 신고 필요 가능 |
| 해외 고용주 지급 급여 | 체류일수와 근무 제공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 검토 필요 |
한국 기업 실무상 90일 이하 출장은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출장, 대만 고객사 상주, 현지 프로젝트 수행, 계약 협상 및 관리 업무가 누적되면 과세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91~182일 체류
91일 이상 182일 이하로 대만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대만에서 제공한 근로 또는 용역에 대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한국 기업의 장기 출장자, 프로젝트 인력, 단기 주재원에게 실무상 가장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소득 유형 | 세무 처리 |
|---|---|
| 대만 법인 지급 급여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적용 |
| 한국 본사 지급 급여 | 대만 내 근무 제공분이 과세될 수 있음 |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출국 전 또는 신고기간 중 신고 필요 가능 |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만 과세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 183일 이상 체류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대만에 체류하면 일반적으로 대만 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다음 해 5월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다음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만 원천 급여소득
- 대만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
- 대만 내 이자·배당·임대소득
- 일정 요건의 해외소득
- 기본소득세, 즉 최저한세 적용 여부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 출국 전 신고 필요 여부
-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
-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 적용 여부
특히 출국 예정일이 정기 신고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이 귀임하거나 장기 출장자가 대만을 떠나는 경우, 회사 HR팀이 이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해당 약정은 2023년 12월 27일 발효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만 재정부는 이 약정이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해 10% 제한세율을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과세 감면 또는 면제 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은 일반적인 국가 간 조세조약과는 형식상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한국과 대만 사이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개인이나 한국 기업 파견자가 대만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대만 국내세법만 볼 것이 아니라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약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대만 세금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만 국세국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야만, 세율을 적용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만 국내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판단한 뒤, 약정을 통해 과세권 조정, 원천세율 경감, 이중과세 조정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대만 세법상 거주자인지
- 대만 체류일수와 실제 근무 제공 장소가 어디인지
- 대만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동일 소득에 대해 한국과 대만에서 모두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개인소득세율
대만 거주자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개인소득세율2025년 귀속 소득에는 다음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신고)
소득세율 | 과세소득, NTD | 누진공제액, NTD |
5% | 0 ~ 590,000 | 0 |
12% | 590,001 ~ 1,330,000 | 41,300 |
20% | 1,330,001 ~ 2,660,000 | 147,700 |
30% | 2,660,001 ~ 4,980,000 | 413,700 |
40% | 4,980,001 이상 | 911,700 |
2026년 귀속 소득에는 다음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2027년 5월 신고)
소득세율 | 과세소득, NTD | 누진공제액, NTD |
5% | 0 ~ 610,000 | 0 |
12% | 610,001 ~ 1,380,000 | 42,700 |
20% | 1,380,001 ~ 2,770,000 | 153,100 |
30% | 2,770,001 ~ 5,190,000 | 430,100 |
40% | 5,190,001 이상 | 949,100 |
비거주자의 급여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의 급여소득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달리 누진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대만에 90일을 초과하고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대만 과세대상 급여소득은 일반적으로 18% 단일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급여가 대만 법인에서 지급되었는지, 한국 본사에서 지급되었는지보다 대만에서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원천징수 방식 |
|---|---|
| 비거주자 급여소득 | 일반적으로 18% |
| 월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6% 적용 가능 |
| 기타 소득 |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확인 필요 |
한국 기업은 대만 현지 법인을 통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한국 본사 직원을 대만에 파견할 때, 해당 직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세,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대만 거주자의 경우 일반 소득세액이 기본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개인 기본소득세 또는 최저한세라고 부릅니다.
2025년 귀속 개인 기본소득세 면제 기준은 NTD 7,500,000입니다. 대만 재정부는 2025년 기본소득세 관련 면제 기준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기본소득 면제 기준을 NTD 7,500,000으로 안내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액 = (기본소득 – NTD 7,500,000) × 20%
기본소득에는 일반적인 순소득 외에도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일정 해외소득 |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소득 |
| 특정 보험금 |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생명보험·연금보험 지급액 |
| 비상장·사모 관련 증권거래소득 | 일정한 사모·비상장 증권 관련 소득 |
| 비현금 기부금 | 종합소득 신고에서 공제된 비현금 기부금 |
| CFC 관련 소득 | 개인 CFC 규정 적용 가능 소득 |
특히 대만은 2023년부터 개인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거주자가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의 외국 관계기업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의 2025년 개인소득세 신고 안내에서도 개인 기본세 신고 및 CFC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 오너, 고액 임원, 해외 법인 지분을 보유한 주재원은 대만 체류일수로 인해 거주자가 되는 경우 개인 기본소득세와 CFC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대만에서는 국채 및 특정 비과세 증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 증권 거래 유형 | 일반적인 세율 |
|---|---|
| 주식 거래 | 매도금액의 0.3% |
| 현금 주식 당일매매 | 0.15% 특례 적용 가능 |
| 선물거래 | 상품 유형별 세율 상이 |
대만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한국인 개인은 개인소득세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배당 원천징수, 한국 세무상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소득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한국 세무상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만 주식 배당, 이자, 로열티 등 한국과 대만 양쪽에 걸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만 국세국에 적용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기업 HR·재무팀이 확인해야 할 사항
대만 개인소득세는 개인 납세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기업이 직원을 대만에 파견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이기도 합니다.
1) 체류일수 관리
주재원, 장기 출장자, 프로젝트 인력의 대만 체류일수를 연도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90일, 183일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주체 확인
급여를 한국 본사가 지급하는지, 대만 법인이 지급하는지, 양 법인이 비용을 배분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및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 검토
2024년 1월 1일부터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대만 파견자와 현지 법인 운영 과정에서 약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소득, 사업소득, 배당, 이자, 로열티, 기술용역 대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국내세법과 약정의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세금 보전 약정 검토
해외 주재원에게 세금 보전 또는 tax equalization을 제공하는 경우, 대만 세액과 한국 세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에 따라 세액이 줄어들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의 세금 보전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출국 전 신고 여부 확인
납세자의 출국 예정일이 정기 신고기한보다 빠른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직원 개인의 추후 입국, 비자, 세무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한국 세무와의 연계
대만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 개인소득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질문 |
|---|---|
| 체류일수 | 해당 과세연도에 대만에 며칠 체류했는가? |
| 거주자 여부 | 183일 이상 체류해 대만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가? |
| 한국 거주자 여부 |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도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가? |
| 급여 지급 주체 | 급여가 대만 법인, 한국 본사, 제3국 법인 중 어디에서 지급되는가? |
| 근무 제공이나 사용 장소 | 실제 업무가 대만에서 수행되었는가? 대만에서 사용되어졌는가? |
| 원천징수 여부 | 급여 지급 시 대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가? |
| 한-대만 약정 적용 | 급여, 배당, 이자, 로열티, 사업소득에 약정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
| 해외소득 | 대만 거주자로서 해외소득 또는 CFC 이슈가 있는가? |
| 공제 항목 | 거주자로서 인적공제, 표준공제,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
| 출국 일정 | 신고기한 전에 대만을 떠나는 경우 출국 전 신고가 필요한가? |
| 한국 세무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 한국 신고 의무를 검토했는가? |
한국인 개인이 자주 하는 실수
대만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개인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니 대만 세금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급여 지급 주체뿐 아니라 대만에서 근무를 제공했는지, 체류일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출국 전에 세금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만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 정기 신고기간 전에 출국한다면 출국 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183일 기준만 보고 90일 기준을 놓치는 것입니다. 183일은 거주자 여부 판단에 중요하지만, 90일을 초과하면 해외 고용주 지급 급여라도 대만 과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대만 세금만 확인하고 한국 세무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대만에서 납부한 세금과 별도로 한국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을 “자동 면세 규정”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약정은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지, 모든 대만 세금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 소득 유형, 지급 주체, 고정사업장 여부, 원천징수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 개인소득세는 체류일수, 급여 구조, 이중과세 약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만 개인소득세는 단순히 대만에서 일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체류일수, 거주자 여부, 소득 원천, 급여 지급 주체, 원천징수 여부가 함께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과 개인은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대만 체류일수를 확인합니다.
- 90일 이하, 91~182일, 183일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 급여 지급 주체와 실제 근무 제공 장소 및 서비스가 사용된 국가를 확인합니다.
- 대만 국내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거주자라면 공제, 해외소득, 기본소득세, CFC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한국 세무상 거주자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만 개인소득세는 사후에 정리하기보다 파견 전, 근무 시작 전, 출국 전에 각각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대만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이중과세 방지 약정, 한국 세무 신고까지 하나의 관리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 183일 미만 체류하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도 대만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있으면 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대만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대만 비거주자의 급여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가요?
대만 거주자가 되면 해외소득도 모두 과세되나요?
대만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한국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만, 2026년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액 조정 및 지연 신고/납부 시 제재사항
대만, 2026년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액 조정 및 지연 신고/납부 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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