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 단합을 위해 직원 여행이나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식이나 직원 단체 여행 시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미공제 항목입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전체 회식을 개최하거나 직원 여행을 주선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비용에 대한 통일영수증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비용은 매입세액 미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자가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직원 여행, 단체 활동 등에 대해 지불한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미공제 항목이며, 이는 개별 직원의 보상성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중추절(추석) 행사를 기획하며 2023년 9월 B음식점과 장소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NTD 42만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이 행사의 경품 추첨행사를 위한 사은품으로 C사로부터 NTD 21만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액 NTD 3만 ((NTD 42만+NTD 21만)÷1.05×0.05)은 매입세액 미공제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을 시 세금징수법 제48조의1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국세국의 조사 전 자진신고 및 누락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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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무] 대만,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 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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