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회사간사역 변경, 왜 단순한 서비스 교체 이상의 법적 절차일까요?

홍콩 법인의 회사 간사역 변경 가이드

홍콩 비즈니스 환경에서 회사간사역(Company Secretary) 단순한 행정 보조자가 아닙니다홍콩 회사 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 따라 모든 법인은 반드시 적격한 간사역을 선임해야 하며이들은 법인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책임지는 핵심 법정 대리인입니다서비스 불만족이나 전략적 파트너 교체로 인해 간사역을 변경할 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법적 절차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홍콩 법인 회사간사역의 법적 지위와 역할

홍콩 법인의 간사는 정부(기업등록국  세무국) 법인을 잇는 공식 창구입니다. 

  • 선임 자격: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Natural Person) 또는 홍콩  등록된 사무소를  법인(Body Corporate)이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 간사는 홍콩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TCSP(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주요 책무: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제출사업자등록증(BR) 갱신주주  이사의 변동 사항 기록 유지 등 법인의 관련 서류 일체(Statutory Records) 보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 1 법인 주의사항: 1 등기이사 법인의 경우해당 등기이사가 회사 간사를 겸임할  없습니다최소 2인의 주체(등기이사 1 + 별도의 간사 1) 필요합니다. 

회사간사역 변경이 필요한 주요 상황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했을  언제든지 간사역을 변경할  있습니다. 

홍콩 법인 회사 간사역
  • 서비스 품질 저하: 정부 고지물 전달 지연법정 기한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 수수료의 불투명성: 초기 안내와 다른 과도한 행정 비용 청구 또는 불투명한 비용 체계. 
  • 비즈니스 확장: 회계세무감사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One-stop Service)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 

[중요] 단계별 변경 절차 및 상세 가이드

간사역 변경은 기존 간사역의 동의 없이도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될  있으나법정 기한  신고가 핵심입니다. 

Step 1: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신규 간사역 선임과 기존 간사역의 사임(또는 해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회의록에는 변경 효력이 발생하는 정확한 날짜 명시되어야 합니다. 

Step 2: 신규 간사역의 서면 동의 및 계약

새로 선임될 간사역으로부터 선임 수락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이때 신규 간사의 TCSP 라이선스 유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기업등록국(CR) 공식 신고 (Form ND2A)

변경일로부터 15 이내 기업등록국에 Form ND2A(Notice of Change of Company Secretary and Director) 제출해야 합니다. 2026 현재대부분의 간사 변경은 e-Registry 통해 디지털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Step 4: 법인 서류 및 자료 이관 (Takeover)

기존 간사역으로부터 법인설립증서(CI), 정관(AOA), 주주  이사 명부인장(Common Seal) 등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신규 간사역에게 전달합니다 과정에서 유실되는 서류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간사 변경 지연 시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와 '지정대표인' 제도

미준수 시 과태료 리스크

회사 조례에 따라 변경 사실을 15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법인과 해당 책임 이사에게 최고 HKD 25,000 벌금이 부과될  있으며지연 기간에 따라 일일 벌금이 추가될  있습니다. 

지정대리인(Designated Representative)과의 연계

2026 홍콩의 중요지배자명부(SCR) 관리 규정에 따라회사 간사는 보통 법인의 지정대(DR)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사 변경  SCR 보관 장소  관리 책임자 정보도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하며이를 소홀히  경우 수사 당국의 불시 점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경영진은 간사 변경  SCR 관리 권한이 안전하게 이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정보] 

  1. 홍콩 기업등록국 (Companies Registry): 회사 간사의 임명 및 변경 가이드. (www.cr.gov.hk
  1. 홍콩 회사 조례 (Companies Ordinance, Cap. 622): 제474조(간사 선임 의무) 및 제475조(1인 이사 법인 제한) 등 관련 법령. (www.elegislation.gov.hk
  2. TCSP 라이선스 등록부: 신규 간사역의 적격성 확인을 위한 공식 데이터베이스. (www.tcsp.cr.gov.hk

회사간사역 변경 실무 5문 5답

기존 간사역이 자료 이관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어떡하나요?

간사역 변경은 법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기존 간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자료 이관이 지체될 경우기업등록국에 신고(Form ND2A) 먼저 완료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한  공식적인 이관 요청을 진행하십시오. 

서류가 준비된 상태라면 이사회 결의부터 정부 신고까지 영업일 기준  1 내에 완료 가능합니다다만실물 서류(인장 ) 물리적 이동 시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나많은 홍콩 법인이 관리 편의를 위해 간사역의 사무실 주소를 법인의 등록 주소지(Registered Office) 함께 지정합니다 경우 주소지 변경 신고(Form NR1)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간사역 변경은 독립적인 행정 절차이며주주나 등기이사의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가 홍콩 회사 레지스트리(Registry)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TCSP 라이선스 사본입니다무자격 업체에 법인 관리를 맡기는  자체가  위반이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스타트업의 창업을 위해 참고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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