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나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홍콩은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항목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원천징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원천징수세는 홍콩 내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의 특정 수익에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란 홍콩에 180일 미만 체류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로열티 소득 적용세율은 4.95%(기본 법인소득세율 16.5%의 30% 해당)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4.5%가 적용됩니다. 단,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지급총액의 100%가 과세 대상입니다. (적용세율 16.5%, 개인의 경우 15%)
- 비거주자 운동선수 및 연예인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약 10%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인해 로열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허
- 음성 및 테이프 녹음
- 영화 전시회
- 상표
- 저작권이 있는 자료
- 해당 국가와 관련 있는 광고 자료
- 지적 재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지식으로 국내외에서 모두 적용
원천징수세는 이자나 배당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모든 세액은 홍콩 세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홍콩은 3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국가에 거주 중이라면 특정 세금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의 세부 사항 및 조건에서 원천징수 세금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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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홍콩의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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