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소득세율과 조세제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홍콩 법인 설립을 선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세제도와 세율에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회사 설립이 간편하고 중국 본토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 개요

홍콩은 Inland Revenue Ordinance라는 조세 조례와 그 산하에 Inland Revenue Rules라는 규정을 통해 홍콩 내 법인과 개인에 관한 세금 제도를 관리합니다.

홍콩 세무국의 역할 중 하나는 세금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거두는 것이며, 또한 엄격한 법 집행과 교육, 공공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세금 납부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국은 하기 법령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도박세 법령
  • 소득세 법령
  • 상속세 법령
  • 인지세 법령
  • 세금 유보증서 법령
  • 사업자등록 법령
  • 호텔 숙박세 법령

홍콩의 인지세와 재산세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홍콩 조세제도의 간략한 역사

홍콩의 세금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 1947년도부터 홍콩에 조세조례(IRO)가 제정되어 소득세를 부과했으며, IRO는 영국의 입법을 기반으로 임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1954년과 1967년에 두 차례의 위원회 검토에도 불구하고 1945~1970년에는 세금 개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1970년대에 이르러 홍콩은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국제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식민지 정부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체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 1997년 홍콩 정부는 조세제도에 대해 많은 수정안을 발행하였으며 이듬해, 많은 부분이 발효되었습니다.
  • 2002년 다음 위원회가 조직되며 Goods and Services Tax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대중의 반대로 2006년에 기각되었습니다.

홍콩의 매력적인 조세제도

기업과 개인의 낮은 소득세율은 홍콩의 큰 장점 중 하나이며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판매세가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나 배당과 이자 그리고 사회적 보장 혜택들에 관한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홍콩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알아 두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 홍콩 달러는 세계에서 9번째로 가장 거래가 많은 통화입니다.
  • 홍콩 달러는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 USD = 7.8 HKD)
  • 홍콩은 외환 통제가 없습니다.
  • 세금은 홍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부과됩니다.
  • 단일 세금 부과율 체계를 따릅니다.
  • 배당세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이익이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아님)
  • 홍콩은 법인세율이 16.5%로 낮습니다.
  • 개인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 비거주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 홍콩에는 부가가치세나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홍콩에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는 37개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했습니다.
  • 홍콩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행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모델로 한 회계보고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채택했습니다.
  • 해당 과세 연도 내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는 홍콩의 토지 및/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의 순 평가 가능한 가치(예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15%로 계산됩니다.
  • 홍콩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정액관세는 HKD 3.00에서 HKD 100까지 다양하지만, 종가관세는 0.1%에서 4.25%까지 다양합니다.
  • 일반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류,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 홍콩은 2008년 7월부터 호텔 숙박세를 면제했습니다.

홍콩 세율 개요

현재 기업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구간별 세율

과세소득

법인

개인사업자

HKD 2,000,000 이하

8.25%

7.5%

HKD 2,000,000 초과

16.5%

15%

  • 양도소득에 대해 0%
  • 주주 배당에 대해 0%
  • 해외 소득에 대해 0%

 

현재 개인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HKD 50,000까지는 2%
  • HKD 100,000까지는 6%
  • HKD 150,000까지는 10%
  • HKD 200,000까지는 14%
  • 그 이상은 17%
  • 양도소득세 0%
  • 해외 소득세 0%
  • 홍콩 내 기업의 대한 배당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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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업 영위 시의 라이선스 및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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