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조세제도 (New 2026)

홍콩 조세제도

각국의 투자자가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매력적인 점은 홍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해외 원천 소득 면제 신청 제도,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으로 유명합니다.

홍콩 세무국

홍콩은 IRD라는 조세 조례와 그 산하에 Inland Revenue Rules라는 규정을 통해 홍콩 내 법인과 개인에 관한 세금 제도를 관리합니다.

세무국은 하기 법령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박세 법령
  • 소득세 법령
  • 상속세 법령
  • 인지세 법령
  • 세금 유보증서 법령
  • 사업자등록 법령
  • 호텔 숙박세 법령
홍콩의 인지세와 재산세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홍콩 세무국(IRD)의 강화된 세무 실사 방향 알아보기

홍콩 조세제도

홍콩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방식입니다.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관련 내용을 증명함으로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의 원천 여부 판단은 전체 사업의 흐름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홍콩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거주 일수가 60일 미만일 경우 해외소득 면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홍콩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알아 두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 홍콩 달러는 달러 페그제를 채택 (1 USD = 약 7.8 HKD)
  • 외환 통제가 없음
  • 세금은 홍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부과.
  • 16.5%의 법인세율 체계를 따르나, 18/19년도 이후, 이중 과세를 도입.
  • 배당과 배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가 없음.
  • 개인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
  • 비거주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원천징수의 대상.
  •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없음.
  • 50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행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모델로 한 회계보고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채택.
  • 재산세는 홍콩의 토지 및/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의 순 평가 가능한 가치(예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15%로 계산.
  • 상속세 없음
  • 일반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류,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종량제와 종가세 적용.
  • 홍콩은 2008년 7월부터 호텔 숙박세를 면제했으나, 2025년 1월부터 다시 3% 부과.

홍콩 과세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사업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손금항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HKD 200만 이하까지는 8.25%, 그 이상은 16.5%의 이중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매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납부 세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구간별 세율

과세소득

법인

개인사업자

HKD 2,000,000 이하

8.25%

7.5%

HKD 2,000,000 초과

16.5%

15%

  • 양도소득에 대해 0%
  • 주주 배당에 대해 0%
  • 해외 소득에 대해 0%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홍콩 자본 이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산 매각 수익도 자본 이득에 해당되며 다만, 자산 매각 차액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판단되어질 경우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 특정 품목 제외)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홍콩 세목별 요약

 법인세부가가치세배당 및 이자소득세증여 및 양도소득세
세율16.5%
*2018/19 과세년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 까지 8.25%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대상–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시 부과)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 및 납부시기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납부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방법– 전자신고(www.ird.gov.hk)
– 서면신고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신고서식– 법인세 신고서 (FORM BIR51)
–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가산세지연납부 시 산출 세액의 5~10%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 작성 회계 연도 말일 기준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 기간이 1년 초과 (혹은 미만) 인 경우 재무제표 상 수치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서 작성 시 감사보고서의 금액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oogle_preferred_source_badge_dark

Google에서 Premia TNC 블로그를 선호하는 소스로 추가해보세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두바이 진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On Key

연관 게시글

홍콩의 세액공제 대상

홍콩 세액공제 가이드 2026

과세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자본 지출이 아닌 경우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정 비용(예: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특정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 또한 존재합니다.

홍콩의 변호사 공증, 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

홍콩의 3가지 공증 방식: 변호사 공증, 아포스티유 및 영사 인증

홍콩에서 중요한 문서에 대한 사실확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공증 방법은 변호사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인 증입니다. 중요한 사업상의 계약서 또는 회사의 법정 서류는 해외 기관에 제출하기 반드시 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증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발행된 문서를 공증하는 방법 - 아포스티유 공증

홍콩 아포스티유 공증 가능 서류 및 진행 방법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존재하며, 홍콩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로서, 가장 통용되는 공증 형태로는 아포스티유 공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 홍콩에서 아포스티유 공증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