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투자자가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매력적인 점은 홍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해외 원천 소득 면제 신청 제도,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으로 유명합니다.
홍콩 세무국
홍콩은 IRD라는 조세 조례와 그 산하에 Inland Revenue Rules라는 규정을 통해 홍콩 내 법인과 개인에 관한 세금 제도를 관리합니다.
세무국은 하기 법령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박세 법령
- 소득세 법령
- 상속세 법령
- 인지세 법령
- 세금 유보증서 법령
- 사업자등록 법령
- 호텔 숙박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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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세제도
홍콩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방식입니다.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관련 내용을 증명함으로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의 원천 여부 판단은 전체 사업의 흐름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홍콩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거주 일수가 60일 미만일 경우 해외소득 면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홍콩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알아 두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 홍콩 달러는 달러 페그제를 채택 (1 USD = 약 7.8 HKD)
- 외환 통제가 없음
- 세금은 홍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부과.
- 16.5%의 법인세율 체계를 따르나, 18/19년도 이후, 이중 과세를 도입.
- 배당과 배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가 없음.
- 개인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
- 비거주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원천징수의 대상.
-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없음.
- 50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행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모델로 한 회계보고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채택.
- 재산세는 홍콩의 토지 및/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동산의 순 평가 가능한 가치(예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15%로 계산.
- 상속세 없음
- 일반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류,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종량제와 종가세 적용.
- 홍콩은 2008년 7월부터 호텔 숙박세를 면제했으나, 2025년 1월부터 다시 3% 부과.
홍콩 과세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사업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손금항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HKD 200만 이하까지는 8.25%, 그 이상은 16.5%의 이중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매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납부 세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구간별 세율 | ||
과세소득 | 법인 | 개인사업자 |
HKD 2,000,000 이하 | 8.25% | 7.5% |
HKD 2,000,000 초과 | 16.5% | 15% |
- 양도소득에 대해 0%
- 주주 배당에 대해 0%
- 해외 소득에 대해 0%
홍콩 세목별 요약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배당 및 이자소득세 | 증여 및 양도소득세 | |
| 세율 | 16.5% *2018/19 과세년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 까지 8.25%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신고대상 | –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시 부과)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신고 및 납부시기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신고방법 | – 전자신고(www.ird.gov.hk) – 서면신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신고서식 | – 법인세 신고서 (FORM BIR51) –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가산세 | 지연납부 시 산출 세액의 5~1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 작성 회계 연도 말일 기준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 기간이 1년 초과 (혹은 미만) 인 경우 재무제표 상 수치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서 작성 시 감사보고서의 금액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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