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31일을 회계연도말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회계연도에 맞춰 Form IR56B를 제출해도 될까요?
Salaries Tax(급여세)의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이듬해의 3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IR56B 서류는 회계연도말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BIR56A 양식에 신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였는데, 세무국(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도 해당 새로운 사업장 주소지에 대해 통보해야 할까요?
BIR56A 서류에 새로운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국(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는 별도의 통지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장 주소의 추가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 조례(Business Registration Ordiance)에 따라 세무국(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유한회사의 주주/등기이사에 지급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은 어떤가요?
홍콩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이 아닌 일반 급여 또는 등기이사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한 경우, Salaries Tax(급여세)로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Form IR56B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파트너십 또는 그의 배우자를 위해 Form IR56B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세무 조례(the Inland Revenue Ordinance)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 시 순이익에 반영되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홍콩 세무국(IRD에서 고용주에게 발급한 양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Form IR56B를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Form IR56B는 직접 출력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려면 홍콩 세무국(IRD)에서 직접 발행하는 Form IR56B 원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홍콩 세무국(IRD)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직원이 2024년 4월 30일에 미리 퇴사 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해당 직원의 급여 등의 보수와 관련하여 Form IR56B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Form IR56B과 Form IR56F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위 상황의 해당 직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23/24 ER – IR56B 제출 필요
-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Form IR56F 제출 필요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서비스와 정보는 PREMIA TN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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