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납세자가 민영의료 보험제도(the 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 이하 VHIS) 플랜을 신청하여 본인은 HKD 10,000, 배우자는 HKD 6,000, 자녀 HKD 2,000을 각각 2021/22 과세연도에 납입했을 경우, 본인 포함 3명 대상 보험료 납입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명 대상 보험료 납입분에 대한 소득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공제액은 인당 HKD 8,000 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의 민영의료 보험제도(VHIS) 납입분에 대한 HKD 8,000, 배우자와 자녀 납입분에 대한 각각 HKD 6,000와 HKD 2,000씩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2021-22 과세연도에 대해 총 HKD 16,000의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Q2: 납세자와 형제가 2021-22 과세연도에 본인 아버지를 위해 민영의료 보험제도(VHIS)에 각각 HKD 10,000와 HKD 2,000을 납입했을 때, 두 사람 모두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분 모두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공제액은 인당 HKD 8,000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은 HKD 8,000, 형제 분은 HKD 2,000 만큼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3: 2021-22과세연도에 납세자는 본인의 어머니를 위해 3개의 민영의료 보험제도(VHIS) 플랜을 신청했습니다. 납세자는 3개의 플랜에 대한 소득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플랜을 신청하셨더라도 소득 공제 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모든 플랜에 대한 인당 총 공제액은 HKD 8,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Q4. 2021-22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는 본인의 어머니를 위해 민영의료 보험제도(VHIS)플랜을 신청했습니다. 납세자의 누나는 보험 계약자는 아니지만, 납입분의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이 때, 납세자의 누나도 납입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인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만이 소득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Inland Revenue Department – https://www.ird.gov.hk/eng/faq/vhis_q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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