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양도소득세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과 같이 홍콩에는 양도소득세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부동산, 건물, 채권, 주식 혹은 귀금속 등의 자산 양도 시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이익의 규모 또는 귀속 국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콩의 양도소득세율은 0%(비과세)입니다.

홍콩 양도소득세의 예외 사항

홍콩의 양도소득세율은 0%이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투기로 간주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납세자 소득의 일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월급을 대신하여 주식이나 기타 옵션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적용)

아울러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에 자산 혹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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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 신고에 관한 세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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