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정 기업연금제도(Mandatory Provident Fund:MPF) 적립 규칙 및 규정

홍콩 법정 기업연금제도(Mandatory Provident Fund:MPF) 적립 규칙 및 규정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연금 기금인 MPF는 홍콩 정부가 만들고 승인된 민간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MPF는 홍콩 기업 및 임직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홍콩 MPF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 고용인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주가 고려해야 할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홍콩에서의 MPF란 무엇인가요?

MPF는 2000년에 도입된 완전히 기금화 된 적립 제도로, 홍콩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며, 위탁운영플랜(Master Trust Schemes)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MPF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 고용인인, 자영업자 및 자발적으로 해당 적립 계좌를 열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 적립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자발적인 적립 기여자 모두 개인 연금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플랜(Master Trust Schemes)에는 하기 계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l   적립 계정

l   개인 계정

l   TVC 계정

고용주 후원 제도 (Employer-sponsored scheme) 및 산업 제도 (Industry scheme)는 개인의 직업에 따라 제공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업 제도는 주로 외식 및 건설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MPF제도의 기금 유형 및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MPFA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2. 홍콩 MPF 제도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고용주는 고용인이 MPF 계정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MPF 개설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18세 이상 65세 미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들을 고용한 후 60일 이내에 MPF제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 관계가 고용 시작 후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MPF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MPF제도 신청 후 고용주는 직원의 MPF 계좌에 적립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정규직 직원들의 적립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매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고용인의 총 소득의 5% 수준을 MPF 계정에 각각 납입해야 하며, 납입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을 받는 고용인의 경우, 최소 및 최대 관련 소득 수준은 각각 HKD 7,100와 HKD 30,000입니다. 자영업자는 수입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MPF 납부 외에도, 자발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매 기간마다 직원의 관련 소득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할 납입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후, 고용주는 계산된 금액을 고용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며 계산된 금액을 고용인의 MPF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3. 홍콩에서 MPF는 과세 대상인가요?

고용인은 MPF제도의 자신의 적립금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HKD 18,000 달러입니다. 자발적인 적립금은 납입의 세부 사항과 MPF 제도에 따라 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MPF 적립 계정은 어떻게 만드나요?

MPF 계정을 만드는 간단합니다. MPF 제도 당국(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MPFA)은 고용주가 고려할 수 있는 승인된 MPF 신탁관리자 목록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HSBC의 MPF 플랜은 개인에게 전 세계 채권, 홍콩 및 중국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제도를 제공합니다. 선택한 MPF제공 업체에 연락하여 원하는 제도에 대한 관련 고용주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주가 MPF 제도신청 완료하면 고용주 식별번호가 발급되며 고용인의 은퇴 제도에 대한 의무적인 도움을 이행해야 합니다.

4. MPF 적립 계정은 어떻게 만드나요?

법인은 등기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이사 해임 회의의 의결안을 통해 등기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이 확정됐을 경우 15일 내로 기업등록국(CR)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5. 홍콩 MPF에 따른 고용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고용인인은 정기적으로 적립금 5%를 납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용주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6. 홍콩 MPF 규정에 따라 면제 가능 한가요?

홍콩에서 근무하는 모든 고용인인이 MPF제도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는 홍콩 정부의 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는 해당 고용인인이 해외 은퇴 제도의 회원이거나 홍콩에서 13개월 이하 거주할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7. 벌금

MPFA는 불만 접수를 통해 법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를 발견하고 현장 실사도 진행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에서 MPF적립금을 공제하거나 고용인을 MPF제도에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합니다.

l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됨.

l   기여금을 미납하는 경우 5%의 부과금이 추가됨.

l   미납 기여금과 추가 부과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l   비 준수 고용주 및 개인, 그리고 그들의 관리자, 등기이사, 파트너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MPFA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미 준수 유형

범칙금

MPF제도에 고용인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l   최대 범칙금: HKD 350,000 달러

l   징역 3년

MPF 신탁기금에 대한 의무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인 소득에서 5% 공제)

l   최대 범칙금: HKD 450,000 달러

l   징역 4년

MPF 신탁기금에 대한 의무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인 소득에서 5% 공제하지 않음)

l   최대 범칙금: HKD 350,000

l   징역 3년

MPF 신탁기금 혹은 MPFA에게 잘못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l   최대 범칙금: HKD 100,000

l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 1년

또는

l   최대 범칙금: HKD 200,000 

l   이후의 각 유죄 판결에 대해 2년의 징역형

 

MPFA는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불이행 유형

벌금

MPF 신탁기금에 대한 적립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HKD 5,000 또는 미지급액의 10% 중 둘 중 더 큰 금액

고용인에게 매월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불이행 시 HKD 10,000, 두 번째 불이행 시 HKD 20,000 달러 그리고 이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HKD 50,000 부과

MPF 신탁기금에 고용인의 퇴사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불이행 시 HKD 5,000, 두 번째 불이행 시 HKD 10,000 그리고 이후의 불이행에 대해서 HKD 20,000 부과

MPF 신탁기금에 회사 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예: 회사명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보다 자세한 정보는  MPFA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8. 홍콩을 떠날 때 MPF 금액을 어떻게 인출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시 적립한 MPF 자금을 인출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홍콩 MPF를 조기에 인출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인출은 홍콩을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홍콩을 떠났거나 곧 떠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직장으로 재입사 하지 않거나 홍콩 영구 거주자로서 정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조기 인출한 후에 동일한 MPF를 다시 신청할 경우, 다시 납입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MPF 제도에 인출 신청을 한 후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   신분증명서류 (예: HKID카드)

l   홍콩 영구 이사로 인한 MPF 인출을 위한 청구 양식

l   거주지 변경을 법정으로 확인하는 서류

l   홍콩 외의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MPF 계산과 급여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회사의 시간 및 자원을 필요로 하는 소모적인 작업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급여 및 MPF 계좌 설정 및 고용인인의 MPF 제도 등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를 대행 및 컨설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이메일 및 유선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퇴직보장제도 (MPF)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