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법인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보고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매년 설립일자 기준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매년 4월 30일 까지

소요

기간

접수 후 2영업일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1~2개월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정부세 /

소득세율

•42일 이내 – HKD 105

•42일~3개월 – HKD 870

•3~6개월 – HKD 1,74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3,480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정부세 없음

구비 

서류

Form NAR1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B.I.R 56A / I.R.56B

해당

기관

홍콩 기업등록국 (CR)

홍콩 세무국 (IRD)

홍콩 세무국 (IRD)

홍콩 세무국 (IRD)

유의 

사항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지사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보고

시점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매년 설립일자 기준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매년 4월 30일 까지

소요

기간

접수 후 2영업일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1~2개월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정부세 /

소득세율

•42일 이내 – HKD 180

•42일~3개월 – HKD 1,200

•3~6개월 – HKD 2,40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4,800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정부세 없음

구비

서류

Form NN3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사업이 없을 경우

본사의 감사보고서로 제출 가능)

B.I.R 56A / I.R.56B

해당

기관

홍콩 기업등록국 (CR)

홍콩 세무국 (IRD)

홍콩 세무국 (IRD)

홍콩 세무국 (IRD)

유의

사항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세무 보고

(Tax Return )

보고시점

매년 설립일자 기준

해당사항 없음

소요기간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해당사항 없음

정부세 /

소득세율

•HKD 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해당사항 없음

구비 서류

Business Registration(사업자등록증)

해당사항 없음

해당기관

홍콩 세무국 (IRD)

해당사항 없음

유의 사항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연락사무소의 세무보고는 없으나,사무소 대표자 및 채용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

홍콩 회사 운영 관련 홍콩정부기관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바로가기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설립 절차 바로가기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바로가기
On Key

Related Posts

베트남 IT 개발 아웃소싱, 리스크를 줄이려면? 

베트남 IT 개발 아웃소싱, 리스크를 줄이려면?

베트남 IT 아웃소싱은 비용 효율성과 우수한 개발 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최근 한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높은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은 합리적인 개발 비용과 안정적인 IT 인력 공급 구조를 갖추고 있어 웹·모바일 개발, 소프트웨어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콩 비자 종류

홍콩 비자 종류 총정리 (New 2026)

홍콩은 아시아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서 전 세계 인재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및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에서 신청 가능한 비자 종류와 조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