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법인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보고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매년 설립일자 기준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매년 4월 30일 까지

소요

기간

접수 후 2영업일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1~2개월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정부세 /

소득세율

•42일 이내 – HKD 105

•42일~3개월 – HKD 870

•3~6개월 – HKD 1,74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3,480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정부세 없음

구비 

서류

Form NAR1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B.I.R 56A / I.R.56B

해당

기관

홍콩 기업등록국 (CR)

홍콩 세무국 (IRD)

홍콩 세무국 (IRD)

홍콩 세무국 (IRD)

유의 

사항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지사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보고

시점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매년 설립일자 기준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매년 4월 30일 까지

소요

기간

접수 후 2영업일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1~2개월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정부세 /

소득세율

•42일 이내 – HKD 180

•42일~3개월 – HKD 1,200

•3~6개월 – HKD 2,40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4,800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정부세 없음

구비

서류

Form NN3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사업이 없을 경우

본사의 감사보고서로 제출 가능)

B.I.R 56A / I.R.56B

해당

기관

홍콩 기업등록국 (CR)

홍콩 세무국 (IRD)

홍콩 세무국 (IRD)

홍콩 세무국 (IRD)

유의

사항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세무 보고

(Tax Return )

보고시점

매년 설립일자 기준

해당사항 없음

소요기간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해당사항 없음

정부세 /

소득세율

•HKD 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해당사항 없음

구비 서류

Business Registration(사업자등록증)

해당사항 없음

해당기관

홍콩 세무국 (IRD)

해당사항 없음

유의 사항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연락사무소의 세무보고는 없으나,사무소 대표자 및 채용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

홍콩 회사 운영 관련 홍콩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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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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