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는 한국 대만 법인세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만의 법인세율 및 법인세 신고대상 기준
| 한국 | 대만 | |
법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0% |
2억이하 | 10%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
3,000억 초과 | 25% | ||
법인세 신고대상 |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 대만 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전세계 소득에 과세 |
- 한국/대만 법인세율
한국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법인세율 10%~25%로 차이가 있고, 대만은 법인세율 20%으로 동일합니다.
- 한국/대만 법인세 신고대상
한국의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만은 대만 역내/역외 본사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집니다. (대만 내 본사를 둔 영리 법인은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대만 모두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기
한국의 경우 사업연도, 대만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예납신고 및 확정신고단계를 거칩니다.
신고 및 납부시기
한국 | 대만 |
-중간신고: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분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예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신고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시) 12월 결산: 3월 31일/3월 결산: 6월 30일 6월 결산: 9월 30일/ 9월 결산: 12월 31일 | -중간신고: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통상 예납 마감일은 9월 30일) -확정신고: 5월 31일 (회계 연도 12월 31일 종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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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법인세 신고 방법, 신고서식, 제출 서류 및 가산세
| 한국 | 대만 |
신고방법 | –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서면신고(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 제출) | – 전자신고: https://tax.nat.gov.tw/ – 서면신고(납세지 담당세무서제출) |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1. 영리사업소득세결산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5.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6.미배분잉여금신고서 7. 유관영수증 및 증빙 |
가산세 | Max (수입금액의 0.07~0.14%, 산출세액의 10~40%) | 산출세액의 10% |
한국과 대만의 법인세 신고방법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입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영리사업소득세결산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미배분잉여금신고서, 기타 관련 영수증 및 증빙 등이 있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한국은 수입금액의 일정% (0.07%~0.14%)와 산출세액의 10~40% 중 큰 금액이며 대만의 경우 산출세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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