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싱가포르 조세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조세 완화 제도, 자본이득의 비과세,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ingapore IRAS 사이트)
싱가포르 조세제도
싱가포르 조세제도 – 싱가포르는 조세제도에 있어,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즉, 기업과 개인은 싱가포르를 원천으로 하여 발생시킨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외원천소득의 경우(지점 소득, 배당, 용역 소득 등), 적어도 세율이 15%인 다른 관할구역에서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이상 싱가포르 내로 송금이 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간주된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소득의 싱가포르 귀속 여부 판단은 해당 거래나, 소득 자체의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과세소득 (Taxable income)
(a) 사업 혹은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나 이윤, (b) 배당(국외 원천), 이자, 임대 등의 투자 활동으로 인한 소득, (c)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 로열티, 프리미엄, (d) 본질적으로 ‘소득’의 성향을 갖는 모든 이익을 말합니다. 사업 상의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각종 과세소득 공제 및 신설법인 세금 감면 등의 소득세 완화 제도, 또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세금 환급 등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일정 부분을 공제 받음으로써 납부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비과세소득 (Non-taxable income)
(a) 자본이득과, (b) 특정 조건을 충족한 면세대상 소득을 지칭합니다.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자본 이득에는 고정 자산 매각 소득, 자본 거래 시 외국환 차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조건 충족 시 일정 소득은 면세대상 소득(Income Exempted from Tax)으로 분류됩니다. 13A조항과 13F조항(Section 13A and Section 13F)에 명시된 운송회사의 특정 운송 이익, 13(8) 조항(Section 13(8))에 명시된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서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 지점 수익 및 용역 소득, 그리고 13Z조항(Section 13Z)에 명시된 투자지분의 매각으로 얻은 법인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싱가포르 조세유형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예상 임대료에 기해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산 상속세는 2008년 2월 15일 이래로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수입세와 별도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도로 혼잡과, 자동차 소유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됩니다.
관세 및 소비세– 싱가포르는 자유무역 항구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세와 수입관세를 부과됩니다. 소비세는 주로 담배류, 석유제품, 주류(술)에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아주 드물며, 주로 자동차, 담배류, 주류(술), 석유제품에 부과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GST)는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금전을 지불(수입 행위 포함)할 때 부과됩니다. 일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VAT)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세는 복권, 도박, 독점, 내기 등에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주식에 관련된 상업 혹은 법률 서류에 대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세목별 요약
| 부가가치세(GST) | 법인세 | 배당 및 이자소득세 | 증여 및 양도소득세 |
세율 | 9%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특별세금환급 등 적용 가능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고대상 | GST 등록 업체 (강제적 등록 – Taxable Income S$1M 초과 or 자발적 등록) | – 법인은 영업, 투자(부동산 임대소득 등),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자본 이익(이자소득,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및 납부시기 | 회계기간말 기준 분기별 신고(회계기간말: 12.31 1-3월/4-6월/7-9월/10-12월) |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2020년 부터는 모든 회사에게 신고 의무),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납부(기한 내 전자신고 및 자동이체 신청시 10-6회 할부 납부 가능) – 확정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추가서류 요청 시 IRAS에 제출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고서식 | 일반신고서식: GST F5 수정신고서식: GST F7 |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감사 or 약식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가산세 | 신고지연 시 산출세액의 5% S$200 ~ S$10,000 납부지연 시, 산출세액의 5%-50% | 신고지연 시 S$200-S$1,000 납부지연 시 산출세액의 5%-12%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보고(Estimated Corporate Income)를 진행하고 해당신고분에 대한 추정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후, 법인세 신고는 매 해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이행 함으로써,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의 소득신고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크게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산소득세, 인지세 등이 과세됩니다.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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