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세무,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2023년 5월 29일 말레이시아 국세청(LHDNM)에서는 INCOME TAX (TRANSFER PRICING) RULES 2023 (P.U.(A) 165/2023)(이하 TP 2023)과 INCOME TAX (ADVANCE PRICING ARRANGEMENT) RULES 2023 (P.U.(A) 166/2023) (이하 APA 2023)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법률들은 기존 법률에서 많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으며 해당 법률은 2023 과세연도(YA)부터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의 변경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가격의 변경 사항

  • TP 2023에서는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기한이 명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INCOME TAX (TRANSFER PRICING) RULES 2012 (P.U. (A) 132/2012)에서는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 기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새로 발표된 TP 2023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기한 전까지 필수로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전가격보고서에는 하기와 같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Schedule 1에 명시된 다국적 기업 그룹(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에 대한 정보

– Schedule 2에 명시된 법인의 사업에 관한 정보

– Schedule 3에 명시된 비용분담약정(cost contribution arrangement )에 대한 정보 및 증빙서류 (Rule 10 참고)

–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날짜

: TP 2023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이전가격보고서 요청 공문을 해당 법인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공문을 수령한 법인은 14일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 회계연도 별로 MYR 20,000 –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식이전가격보고서 (Minimum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소규모 법인의 경우 새롭게 변경된 약식이전가격보고서 양식을 통해 이전가격보고서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정식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약식이전가격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RM 25 Million을 초과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 규모가 RM 15Million을 초과하는 경우
  • RM 50 Million을 초과하여 재정 지원을 하거나 받은 경우

 

정식이전가격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정보들을 기재하여야 하나 Malaysia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7의 1.3.1 조항에 따라 약식이전가격보고서는 a) Organizational Structure, c) Controlled Transactions, d) Pricing Policies 만 기재하면 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변경 사항

APA 2023이 발표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란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이전가격과세를 통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APA입니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PA 2023에 의거하여 납세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말레이시아와 상대 국가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되어 있다면 Bilateral APA(양국 과세당국간 협의) 또는 Multilateral APA(다자 과세당국간 협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와 상대 국가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Unilateral(한쪽 과세당국과 체결) APA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신청이 불가능 하며 본사(Head Office)에서 Bilateral APA 또는 Multilateral APA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PA 진행을 위해서 납세자는 회계연도 시작 최소 1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상담 신청 시 TP 202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이전가격보고서, 법인 명, 주소, 거래내역, APA 기간, 등 APA 2023의 4조 2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 및 정보들을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상담 종료 후 14일 이내에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은 신청 가능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과된 업체에 한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APA 2023에 따르면 신청서 제출 기한은 통지서 수령일기준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 내 제출 시 RM 5,000 +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요청하는 모든 비용이 청구되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신청하는 경우 RM 10,000 +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요청하는 모든 비용이 청구됩니다. 참고로 위 비용은 모두 환급 불가 항목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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