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대만 내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한 경우, 직원의 초과근무 시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기본 급여 외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

정상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정상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2조

초과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을 포함해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월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월 54시간까지 초과 근무 가능하며, 3개월에 13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는 일주일 중 휴무일(休息日) 및 휴일(例假) 총 2일의 휴가를 가져야 함

*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休息日), 일요일을 휴일(例假)로 하며, 교대 근무를 하는 업종의 경우 별도 휴무일과 휴일을 지정하여 급여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가능

1. 주중 초과 근무 시

  • 초과근무 시간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근무 시간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2시간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
  • 예시) 월 급여가 NTD 30,000인 근로자가 3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법 : 평균시급 = NTD 30,000 ÷ 30 ÷ 8

(125 × 2 × 1.34) + (125 × 1 × 1.67) = NTD 544

2. 휴무일(休息日) 초과 근무 시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1일 정상 근무 시간 8시간이므로, 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6시간

  •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67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4시간

  • 휴무일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과근무 시간(월 최대 46시간) 총계에 산입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상기 계산식에 따라 수당 산정
  • 예시) 월 급여가 NTD 30,000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9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법 : 평균시급 = NTD 30,000 ÷ 30 ÷ 8

(125 × 2 × 1.34) + (125 × 6 × 1.67) + (125 × 1 × 2.67) = NTD 1,921

3. 휴일(例假) 초과 근무 시

–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 외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에 따른 별도 1일치 급여를 추가 지급(加倍發給)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補休) 1일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

4. 국가 공휴일(國定假日) 및 연차(特別休假) 근무 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국가 공휴일 또는 특별휴가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에 따른 별도 1일치 급여를 추가 지급(加倍發給)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 주중 초과 근무 수당과 동일한 계산법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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