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운영] 대만의 장례 휴가

대만의 장례 휴가

한국에서는 직원이 가족상을 당했을 때에 대한 경조휴가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만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근로자 휴가 규정에 의해 장례 휴가도 별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의 장례 휴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사별 휴가 일수는 ‘친족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족 관계가 가까울수록 법적으로 더 많은 휴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양부모, 계부모, 배우자: 8일 유급휴가
  • 조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6일 유급휴가
  • 증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3일 유급휴가

근로자 휴가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장례 휴가 일수에는 주말, 공휴일 및 국경일이 포함되지 않으며, 규정된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급여 및 만근수당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장례 휴가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근로자 휴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장례식 휴가 신청을 할 시 고용인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인이 요구하는 서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피고용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장례식 휴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종류는 별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서류와 함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호구명부(戶口名簿) 또는 호적등본(戶籍謄本) 등의 서류를 피고용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고(부문, 訃聞)
  •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 진단서
  • 친족의 제적등본

고용주가 장례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장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NTD 2만 이상 NTD 1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례 휴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장례 휴가 절차가 복잡하고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대만 내무부는 특별 서한 “대만 노동부 공문 321282호”를 발행하여 직원이 장례 휴가를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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