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일

대만,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일

대만은 한국보다 비교적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태풍 휴가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임시 휴무가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시 출근 및 등교 중지 작업 방식(天然災害停止上班及上課作業辦法)

대만 정부는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기관과 공립 및 사립 학교에 대해 업무 및 수업을 중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 재난구호, 기타 특수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 기관 또는 학교장이 출석하도록 지정하는 자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자연재해”란, 교통, 수도,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거나 통행, 출근 및 등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태풍, 홍수, 지진 재해, 산사태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태풍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 및 등교 중지

  1. 기상예보에 따라 태풍의 바람 반경이 4시간 이내에 이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풍속은 7급(13.9~17.1m/s) 이상, 돌풍은 10급(24.5~28.4m/s)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2. 기상예보 또는 실제 관측에 따라, 강우량이 출근 및 등교 중지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를 일으켰거나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바람 또는 강수량이 상기 두 항의 출근 및 등교 중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형 및 강우량의 영향으로 교통, 수도 및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급이 곤란하여 교통, 출근 및 등교에 영향을 미쳐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홍수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 및 등교 중지

  1. ‘태풍’의 1,2항과 동일
  2. 각종 기관, 사립 학교 또는 공립 학교 교직원의 거주지가 침수되거나, 혹은 기관 또는 학교로 가는 길이 강우로 인해 하천 수위 상승, 교량 절단, 지형 변화, 침수로 통과하기가 어려운 경우. 교통 및 출근, 등교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 위험있는 경우

지진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 및 등교 중지

  1. 지진 발생 후 지진의 영향으로 각종 기관 및 학교의 숙소 또는 공립 학교 교직원의 거주지가 지진의 영향으로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진 발생 후 각 기관, 학교 또는 공립 학교 교직원의 거주지가 상기 항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지진의 영향으로 교통, 수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급이 곤란하여 교통, 출근 및 등교에 영향을 미쳐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사태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 및 등교 중지

  1. ‘태풍’의 1,2항과 동일
  2. 산사태 경보 예보 또는 실제 관측에 근거하여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설정·고시하는 지역별 산사태 경보 기준치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으로 교통·수도·전기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교통·출근·등교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근 및 등교 중지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태풍 경보 기간 중 통보 당국은 출근 및 등교 중지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업무 및 수업 중단이 결정된 경우 다음 시간 이전에 공지합니다.

-전일(全日) 또는 오전 출근 및 등교 중지 : 전날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공고하고, 오후 11시 이전에 방송되도록 언론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날 출근 및 등교 중단된다는 공고를 하지않았으나, 0시 이후 바람과 비가 더 거세져 기상청의 기상자료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도달한 경우, 보고당국은 당일 오전 4시 30분 이전에 공고하고, 오전 5시 이전에 방송하도록 언론에 통보해야 합니다.

-오후 또는 저녁에 출근 및 등교 중지되는 경우: 당일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공지하고 오전 11시 이전에 방송하도록 언론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외에 실제 상황에 따라 각 보고기관에서 수시로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상청 기상예보에 따라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각 보고기관의 장은 학생의 안전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고려되면 사전에 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 자치 단체 및 시, 현(縣)은 출근 및 등교 중지를 결정하기 전에 예상 결과 발포 및 발포 시기를 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 휴일 또는 공휴일에도 통지 기관은 여전히 ​​통지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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