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한회사와 유한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만 법인 대표자, 이사, 매니저(經理人), 감사인 및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정보를 매년 3월 대만 경제부 홈페이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시점 | 신고 기한 |
매년 1회 | 다음 해의 3월 31일 까지 (연 중 변동 신고 발생 시 변경일 기준 15일 이내 별도 보고 필요) |
- 임원정보 보고 표는 대만 등기부등본 표기 형식이므로 대표이사가 출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 란에 법인주주와 동일하게 출자금액이 명시됩니다.
- 대만 법인 등기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각 이사의 출자금 란에 표기가 됩니다.
만약 임원정보 보고 누락 또는 허위 사실 기재가 발생할 시, 경제부는 독촉장을 발급하게 되며, 4회 발급 까지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번째 독촉장이 발급되며 NTD 50,000 이상 NTD 5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촉 및 최고(催告)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자는 NTD 500,000 이상 NTD 5,00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경영관리 보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 임원정보 보고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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