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세란 무엇인가요?
오락세는 대만 전역에서 시행 중인 특수목적 지방세(Local Special Tax)입니다. 지방정부(시·현청)가 징수하며,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나 행위’에 대해 매출 또는 좌석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항목 | 내용 |
법적 근거 | 《娛樂稅法》 (Amusement Tax Act) |
납세 의무자 | 오락장 운영자(사업자), 시설 제공자 |
과세 기준 | 통상적으로 총매출 기준, 일부는 좌석 단가 기준 |
세율 | 5% ~ 15% (지자체별 조례로 상이) |
신고 주기 | 월별 신고 및 납부 (지방세 관할청) |
어떤 업종이 오락세 대상인가요?
오락세법 제2조 및 실무 적용사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종이 명시적 또는 유사 해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 과세 대상 업종
업종 형태 | 과세 여부 | 비고 |
노래방(KTV), 클럽, 나이트 등 | ○ 적용 | 좌석 수 또는 매출 기준 |
아케이드/게임센터(인형뽑기 기계 등) | ○ 적용 | 연령 불문, 유료 시설 대상 |
VR/AR 체험존, e스포츠존 | ○ 적용 | 콘텐츠 유료 체험 공간 포함 |
체험형 카페(다트·스크린야구 등) | ○ 적용 | 복합매장도 포함될 수 있음 |
영화관 (일반 상영관) | ○ 적용 | 입장료 수취 시 과세 대상 외국어 영화 0.5–2.5%, 대만 본국어 0.25–1 % |
콘서트·공연 (민간 주최) | ○ 적용 | 유료 티켓 판매 기준 |
연극·뮤지컬 | ○ 적용 | 티켓 수익 발생 시 과세 |
인터랙티브 전시, 미디어아트관 | ○ 적용 | 체험 요소 중심이면 오락세 적용 가능성 높음 |
유아용 실내 놀이터·키즈카페 | △ 경우에 따라 | 교육 목적 또는 무료 운영 시 면세 가능 |
체육관, 경기장 | △ 공공행사 제외 | 상업 이벤트 시 과세 가능 |
참고사항
- 면세 가능 조건: 문화부/교육부 인가, 정부·공익 단체 주최, 무료 또는 비영리 목적 행사
- 세율 범위: 5%~15% (지자체별 상이하며 타이베이, 신베이시 등은 10% 내외 적용이 일반적)
- 혼합형 업종은 전체 매출에 대해 오락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업종 분리 및 공간 분할 설계 필요
- 당구장·볼링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스포츠 장소는 2007년 이후 규정에 따라 오락세 면제입니다.
실무상 주의 포인트
1. 업종코드 등록 실수
사업자 등록 시 ‘식음료업’으로 등록했지만, 실내에 당구장·AR 체험존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전체 매출에 오락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리/임대구분 설계 필수
2. 과세 누락 시 추징 리스크
현지 세무조사에서 오락세 누락이 적발되면, 과거 5년간의 매출에 대해 소급 징수 + 가산세(최대 2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연계 이슈
오락세 납부 여부는 영수증 및 통일발표서(統一發票) 발행 정보와 연계됩니다.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실제 매출 발행 기록이 있는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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