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회사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尾牙(웨이야)라고 하는 송년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송년회 시 지급되는 경품 및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공제 및 납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법상 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및 세율이 상이합니다.
- 대만 거주자: 10% 세율
만약 경품 및 상금 당첨 직원이 대만 거주자이고, 그 금액이 NTD 2만을 초과하는 경우, 총 금액에서 10%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후, 지급 다음 달 10일 전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각 경품 및 상금의 금액이 NTD 2만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 공제가 면제되지만, 종합 원천세 신고 시에는 포함하여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대만 비거주자: 20% 세율
만약 당첨 직원이 대만 비거주자인 경우, 당첨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송년회 경품 및 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 공제 및 납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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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업자 판매 시 함께 발송한 견본품 등은 통일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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