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세국, 견본품에 대해 통일영수증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진행
대만 국세국에 따르면 연말에 성과를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판촉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판매 상품 및 서비스와 함께 사은품/견본품을 증정하거나, 경품 추첨 행사 등을 개최해 상품(獎品)을 제공하는 경우 통일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 영업세법(이하 영업세법) 제3조 제1항 제3목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생산, 수입 또는 구매한 재화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매각으로 간주하여 시가에 따라 통일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본업 및 자회사 사업의 사용을 위한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추첨 경품 및 구매에 따른 사은품 증정, A/S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부품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장부에 기록해야 하지만, 통일영수증 발행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A사는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홍보를 통한 실적 확대를 위해 화장지와 생수 등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업과 자회사 사업의 사용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장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통일영수증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A사가 사은품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아닌 본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으로 보아 시가로 통일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기관 또는 재정부가 지정한 조사관이 미신고 및 탈세 내역을 조사하기 전, 탈세액을 관할 기관에 자진 신고 및 납세하는 경우, 벌급 없이 연체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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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계 및 세무 감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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