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말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및 소득세

대만 연말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및 소득세

대만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말 상여금, 성과금, 상금 등은 모두 직원이 직장으로부터 얻은 소득 또는 직무상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한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만 세법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월지급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임금소득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월지급총액을 공제할 것인지, 월지급총액의 5%를 공제할 것인지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여금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비정기성 소득은 2025년 기준 NTD 88,501 미만일 시, 원천징수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연말 상여금이나 상금이 2025년 기준 NTD 88,501 이상인 경우 회사는 5%의 원천세를 징수하고 공제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다음 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 상여금 소득은 세금 산정 명세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가 원천 징수한 세금액은 납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 상여금 외에 일반 상여금, 각종 과세 보조금 항목과 같은 “보상 보조금” 항목도 상여금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 소득 대상이 됩니다.

예시:

회사 A는 2025년 6월 대만인 정직원 B씨에게 월 급여 NTD60,000과 더불어 단오절 보너스로 월급의 50%인 NTD30,000을 추가 지급하였고,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임원 C씨에게는 단오절 보너스로 NTD1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의 월 급여 NTD60,000는 원천징수액표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징수액이 없으며, 비정기성 보너스도 NTD88,501 미만이었음으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씨의 경우 1회성으로 지급한 보너스 급여가 NTD88,501을 초과하였음으로, 5%공제 후 NTD95,0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공식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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