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용 계약서에 대한 안내

홍콩 고용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혹은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 고용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조례(Employment Ordinance) 제44조에 따라, 고용주는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및 기타 수당, 임금 지급 기간, 계약 해지 사전 고지 기간, 연말 지급액 및 지급 기간 등을 포함한 고용 조건을 직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용 조례 제70조에 따라, 직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내용의 고용 조건은 직원이 해당 약관에 서명하고 동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무효로 처리됩니다.

홍콩 고용 계약서 작성 - 고용 중 계약 조건 변경

고용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동된 계약 조건을 직원에게 적절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직원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양측이 모두 조건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수정된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 조례 제45조(section 45 of the Employment Ordinance)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홍콩 고용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전문가팀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 및 기장, 결산 및 감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 과정을 도와드리며, 법인 설립 및 운영, 세무 자문, 비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개인 KYC 서류 작성 방법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