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 GST는 싱가포르 세관에서 징수되는 수입 상품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VAT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GST 면제는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가상화폐 공급, 주거용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수입 혹은 현지 귀금속 투자 등에 해당합니다. 수출되는 상품과 국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하기 과세 및 비과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테이블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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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분류 |
기준 세율 대상 (8%) |
영세율 대상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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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매출의 경우 기준 세율 8% 대상. 예) 싱가포르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TV 저가치 수입 상품 판매(2023년 1월부) 예) 해외 온라인 판매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330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경우 |
상품 수출 예) 해외 고객에게 판매되는 노트북(해외 주소로 배송) |
서비스 |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서비스 제공의 경우 기준 세율 8% 대상. 예) 싱가포르 내 스파/마사지 서비스 제공 수입 서비스 예)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마케팅 서비스 제공 |
국제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 예)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
비과세 대상
분류 | 면제 상품 (GST 미적용 대상) | 범위 대상 외 영세율 (0% G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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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싱가포르 외 국가로의 상품 판매 개인 간 거래 |
서비스 | 금융 서비스 예) 채무증권 발행 가상화폐 (2020년 1월부) | 개인 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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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세제도 핵심요약 (2023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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