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GST 부가가치세

싱가포르 GST, 또는 Goods and Services Tax는 싱가포르에서 시행되는 간접세입니다. 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 GST는 싱가포르 세관에서 징수되는 수입 상품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VAT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GST는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GST 세율은 3%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GST는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세수 중 하나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GST 면제는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가상화폐 공급, 주거용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수입 혹은 현지 귀금속 투자 등에 해당합니다. 수출되는 상품과 국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GST의 목적과 이점

  1. 싱가포르 GST의 주요 목적:
    –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여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
    – 세금 수입의 다양화를 통해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는 것.
  2. 싱가포르 GST의 주요 이점:
    – 공정성: 모든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 공평한 세금 체계를 제공합니다.
    – 효율성: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세금 중계 활동을 최소화하여 세금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 수입 다변화: 싱가포르 정부의 수입을 다양화하여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합니다.

싱가포르의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하기 과세 및 비과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테이블 참조 바랍니다.

과세 대상

분류

기준 세율 대상 (9%)

영세율 대상 (0%)

상품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매출의 경우 기준 세율 9% 대상.

예) 싱가포르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TV 

 

저가치 수입 상품 판매(2023년 1월부)

예) 해외 온라인 판매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330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경우

상품 수출

예) 해외 고객에게 판매되는 노트북(해외 주소로 배송)

서비스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서비스 제공의 경우 기준 세율 9% 대상.

예) 싱가포르 내 스파/마사지 서비스 제공

 

수입 서비스

예)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마케팅 서비스 제공

국제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

예)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비과세 대상

분류

면제 상품 (GST 미적용 대상)

범위 대상 외 영세율 (0% GST)

상품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수입 혹은 현지 귀금속 투자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싱가포르 외 국가로의 상품 판매

개인 간 거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예) 채무증권 발행


가상화폐 (2020년 1월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매매

개인 간 거래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GST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GST 세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ST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GST 관련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싱가포르 내 비즈니스 영위하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싱가포르 GST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GST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언제든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Premia TNC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간사역 및 전문 회계사를 통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당사로 연락하시어 구상중이신 사업에 대해 공유주시면 그에 맞춰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조세제도 핵심요약 (2023 new)

자주 묻는 질문

하기의 경우 법인은 반드시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회사의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동안 S$1백만 이상인 경우 (소급적 관점)
  • 회사의 현재 매출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액이 S$1백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전진적 관점)

사업 운영에 따라 GST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판매 계획이 있거나 싱가포르에서 판매(과세 물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GST 등록을 하는 경우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등록 이후에 최소한 2년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GS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최소한 5년 동안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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