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싱가포르GST

GST 범위 대상 외 공급

GST 범위 대상 외 공급 (Out-of-Scope Supply)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제조되어 싱가포르 외 국가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범위 대상 외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품의 공급은 GST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위 대상 외 공급품 거래에 관여하는 회사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GST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 판매,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제조된 상품 판매,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 판매에 대한 해외 판매, 개인 간 거래, GST 제로 창고 등이 범위 대상 외 공급의 예에 해당합니다.

GST 부가가치세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 GST는 싱가포르 세관에서 징수되는 수입 상품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VAT로도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