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범위 대상 외 공급 (Out-of-Scope Supply)

GST 범위 대상 외 공급

GST 범위 외 공급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제조되어 싱가포르 외 국가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범위 대상 외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품의 공급은 GST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위 대상 외 공급품 거래에 관여하는 회사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GST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 판매,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제조된 상품 판매,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 판매에 대한 해외 판매, 개인 간 거래, GST 제로 창고 등이 범위 대상 외 공급의 예에 해당합니다.

GST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VAT)라고도 불리는 GST는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며, GST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입니다. 즉, 정부는 GST의 형태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GST는 기업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비용에 합산되며, 이는 다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가치에 대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부과합니다.

GST 적용 범위

GST는 국내 소비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GST는 상업, 무역, 전문직, 제조업 등 전반적에 걸쳐 많은 분야에 적용되며 이는 거래 활동의 빈도 및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창업 혹은 폐업을 위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GST는 HUF를 포함한 개인, 회사, AOP, LLP, 조합, 신탁 및 협동조합에도 적용됩니다. 

농업인은 GST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원예, 화초 재배, 농작물 재배, 양잠, 정원 농산물 및 잔디 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금류 사육, 낙농업, 과일 채집, 가축 사육, 묘목 사육 및 식물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GST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국 판매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이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타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판매를 제3자 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도 범위 대상 외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에는 GST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품에 연관되어 종사하는 사람은 GST 신고 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상품 판매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을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해외제조상품 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범위 대상 외 공급으로 간주하며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한 GST에 대한 과세 책임이 없습니다.

자유무역지역 FTZ 내 판매

많은 국가에서는 특정 지역을 비과세 지역으로 설정하여, 타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국내로 도착하더라도, 즉시 세금과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해당 지역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FTZ라고 하며, 해당 지역 내 상품 보관 및 공급은 범위 외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GST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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