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싱가포르 내에서 관리 및 경영되는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관리 및 경영

싱가포르 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세법상 거주 여부는 어디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의 거주 여부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싱가포르에서 사업이 통제 및 관리된 경우 이번 과세연도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해 동안 싱가포르에서 사업이 관리 및 경영된 법인은 2022년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법인에 대한 관리 및 경영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는 비거주자입니다.

‘관리 및 경영’은 회사의 정책 및 전략에 관한 결정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법인에 대한 관리와 경영이 어디에서 행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는 기업의 이사회 회의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리와 경영이 행사되는 곳이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이사회 회의 개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싱가포르 내에서 해당 법인의 비즈니스 관리와 경영이 실제로 행사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사실을 기초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의 관리와 경영이 싱가포르 내에서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는 하기와 같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이사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대신, 이사회 결의안이 단순히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통과되는 경우
  • 현지 이사는 대리 이사인 반면, 나머지 이사는 싱가포르 외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 이사가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 싱가포르에 핵심 직원이 없는 경우

법인의 설립 장소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세법상 거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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