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전자 결제 토큰

전자 결제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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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결제 토큰의 특성

2020년 1월부로 적용되는 전자 결제 토큰 과세제도

싱가포르 전자 결제 토큰이란?

전자 결제 토큰이란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화폐로 사용 예정인 암호를 통해 보안이 확보된 모든 종류의 디지털 형식의 재화를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전자 결제 토큰의 특성

전자 결제 토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토큰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1.하나의 단위로 표시됨

2.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

3.어떠한 통화로도 표시되지 않으며 발행자에 의해 어떤 통화로도 고정되지 않음

4.온라인상에서 양도, 저장, 또는 거래할 수 있음

5.교환 등의 대가로서 사용될 때 실질적인 제한 없이, 일반 대중 또는 일부의 대중에게 수용되는 통화 매체 이거나, 통화 그 자체 

반대로, 하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6.금전

7.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면제되는 모든 것

8.특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거나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가 사용된 후 교환 매체로서의 기능이 중단된 것

전자 결제 토큰의 예시로는 Bitcoins, Ether, Litecoin, Dash, Monero, Ripple, Zcash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로 적용되는 전자 결제 토큰 과세제도

면제 대상

하기의 전자 결제 토큰 발행은 GST 면제 대상입니다. 

  • 전자 결제 토큰을 법정 통화 또는 기타 전자 결제 토큰으로 교환하는 경우

예시 1: 전자 결제 토큰을 다른 전자 결제 토큰으로 교환하는 경우.

GST 등록 기업 A는 Bitcoin을 Ether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교환되는 이 두 전자 결제 토큰 모두 GST 면제 대상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발행도 면제 대상이며 A사의 이더리움 발행도 과세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매출세액을 청구하거나,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양자 모두 교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실현 손익을 과세 면제 대상으로 GST 신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결제 토큰을 통한 대출 이행

예시 2: 전자 결제 토큰의 대출

과세 대상 제외

전자 결제 토큰을 구매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법정 통화 또는 기타 전자 결제 토큰으로 교환하는 경우 제외) GST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 결제 토큰이나 법정 통화가 상품, 서비스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발행되는 대상이 면제 대상 또는 영세율 항목인 경우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에는 GST가 부과됩니다.

예시 3: 결제수단으로서 전자 결제 토큰 사용


전자 결제 토큰 특성과 GST 보고 필수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ST: Digital Payment Tokens (PDF, 293KB)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의 가상화폐 발행 건(전자 결제 토큰 포함)

2020년 1월 1일 이전, 전자 결제 토큰 포함한 가상화폐의 발행은 모두 과세 대상의 서비스 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업 과정 또는 사업 진행 중에 가상화폐를 발급하였고 해당 시점에 연간 매출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GST 등록이 요구됩니다.

GST 등록 후에는, 가상화폐 발급에 대한 GST를 청구 또는 납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상 화폐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GST 등록업체라면, 해당 공급자는 과세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GST를 청구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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