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천소득 구분법
대만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기업 혹은 개인이 대만 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대만 원천소득(서비스 비용,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당국에서 소득 수령인인 해당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목적으로 이를 위해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국에 납부합니다.
개인의 경우
급여와 임금, 전문 업무 수행의 수입 또는 대만 영토 내에서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얻어진 소득은 대만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영리 기업의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대만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대만 내에서 서비스가 수행되고 완료되는 경우의 소득
- 대만 내외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
- 서비스는 대만 영토 밖에서 수행되지만,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에 대만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영리 기업이 개입 또는 지원하여 얻는 소득
위와 같이 서비스 소득이 대만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 대만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세가 징수되며, 대만 거주자는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 신고를 행해야 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대만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 | 거주자 (내국인 또는 만 183일 이상 거주 외국인) | 비거주자 (만 183일 미만 거주 외국인) |
---|---|---|
배당금 | 0% | 21% |
월급, 임금 및 커미션 | 5% | 18% |
이자 | 10% | 20% |
임대료, 로열티 및 전문가 감정료 | 10% | 20% |
상품/경품 | 10% | 20% |
연금 소득 | 6% | 18% |
* 참고: 대만 및 외국간에 체결된 협정에는 원천 과세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대만의 원천징수세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납부 기한 또한 상이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 발생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소득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및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 원천징수세 신고는 매해 1월 31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 영수증은 2월 10일 이내 납부자(소득 수령인)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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