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2026) 급여·세율·신고기한·벌금 총정리

대만 원천징수세

📌 핵심 포인트

  • 대만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 반드시 세금을 선공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거주자(183일 이상)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율 및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 급여소득은 일반적으로 거주자 5%, 비거주자 18% 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세 납부기한은 지급월 기준 익월 10일이며, 비거주자는 1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최대 3배 벌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외주·용역비 등을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대만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만의 원천징수는 단순한 세율 적용이 아니라 소득 유형, 거주자 여부, 신고 및 납부기한, 벌금 규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만 원천징수 제도 전반을 통합하여 안내드립니다.

대만 원천징수 제도 개요

대만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기업 혹은 개인이 대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당국이 소득 수령인에게 과세하기 위해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대만 원천소득 판단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만 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대만 내에서 서비스가 수행되고 완료되는 경우
  • 대만 내외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
  • 서비스는 해외에서 수행되었지만, 대만 내 개인 또는 기업이 개입 또는 지원한 경우

대만 급여소득 원천징수 안내

대만 내에서 직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거나 파트타임 직원, 인플루언서, 커미션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대만 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기준>

  • 거주자: 내국인 또는 역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 비거주자: 역년 중 183일 미만 체류 외국인

✅ 급여소득

고정급여

소득유형

소득금액

거주자

비거주자

고정급여

NTD 40,000 미만/월

면제

18%

고정급여

NTD 40,000 이상/

5%


비정기 급여소득

(연말보너스, 파트타임, 인플루언서, 단기 커미션 등)

소득유형

소득금액

거주자

비거주자

비정기 급여소득

NTD 90,500 이하

면제

NTD 44,250(※) 이하: 6%

비정기 급여소득

NTD 90,501 이상

5%

NTD 44,250 초과: 18%

* NTD 44,250: 2026년 대만 최저임금(NTD 29,500)의 1.5배

✅ 추가 유의사항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의 경우 직원이 소득세 원천징수표에 따른 면세양식을 제출하는 경우,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표의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만 급여소득 원천징수 예시

  • 거주자, 부양가족 없음, 월 급여 NTD 80,000

    • 면세양식 제출 시: 2026년 기준 원천세 면제 가능
    • 미제출 시: 5% → NTD 4,000 원천징수 후 지급

  • 동일 직원에게 연말 보너스 NTD 120,000 지급 시

    • 2026년 기준 NTD 90,500을 초과하는 비정기 소득 → 5%
    • NTD 6,000 원천징수 후 지급

대만 원천징수 세율 (기타 소득)

대만에서는 급여 외에도 다양한 소득 유형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소득유형 거주자 비거주자
배당금(股利) 0% 21%
월급 및 임금 (薪資) 5% 18% 월 급여 총액이 행정원 발표 월 기본급여의 1.5배 이하인 경우 6%
커미션(佣金) 10% 20%
이자(利息) 10% 20%
임대료, 저작권 사용료 및 전문가 감정료(租金, 權利金) 10% 20%
당첨 상금 및 상품(獎金獎品) 10% 20%
퇴직소득 (退職所得) 6% 18%
원천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위항목 이외 기타 소득 0% 20%

*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는 원천 과세율을 낮출수 있는 조약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만 국세국에 별도 신고 요함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대만의 원천징수세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거주자

  • 신고기한: 익년 1월 31일까지 
  • 납부기한: 지급한 월의 익월 10일 이전까지 원천징수한 세액 납부

비거주자

  • 납부 및 신고 모두 소득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원천징수 미이행 시 벌금 사항

대만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미공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소 공제한 경우 미공제 금액의 1배 ~ 3배 벌금 부과

단, 자진 신고 시 벌금은 면제되고 이자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미신고

원천징수는 했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세액의 20% 벌금
  • 최소 NTD 1,500 ~ 최대 NTD 20,000


자진 신고 시 벌금 50% 감면

※ 신고 명령 불이행 시
→ 최대 3배 벌금 (최소 NTD 3,000 ~ 최대 NTD 45,000)

원천세 미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한일 초과되는 매 3일마다 1% 가산금
  • 최대 10%까지 부과


미납 시 강제 집행 가능

대만 원천징수는 단순히 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유형, 거주자 여부, 신고기한, 벌금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세무 영역입니다. 특히 원천징수 미이행 시 벌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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