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 연례 정부 보고 사항

대만 회사 연례 정부 보고 사항

 

추정세금 납부

법인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세 납부

임원정보 보고

보고 시점

매년

매년

홀수 월 신고 (2 개월분)

납부: 매월 신고: 매년

매년

보고 기한

매년 9월 30일 이내

(회계 년도 12 월 31 일인 법인 기준)

다음해 5월 31일 이전

(회계 년도 12 월 31 일인 법인 기준)

홀수 월 15 일 이내

(Ex: 11, 12 월분의 부가세는 1월 15일 이전 신고)

납부: 소득 발생 다음 달 10 일

이전
신고: 매해 1/31 일

(신고영수증은 2/10 일 내 납부자에게 공유)

다음해 3월 31일 이내

(회사 대표자와 10%지분보유 주주정보 보고)
*18 년도 정보 한시적으로 19년 1월내 신고 요

납세액

전년도 소득세 액의

50%

회계 년도의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

  •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 = 면제
  • 과세소득 NTD 12만 초과 NTD 20만 이하 = (과세소득 – NTD 12만) X ½
  • 과세소득 NTD 20만 초과 = 과세소득의 20%

매출세액-매입세액 (지난 2 개월 분)

  • 세율 5%

전월 원천징수액

해당 없음

해당기관

국세국

국세국

국세국

국세국

경제부

감사 의무

납부세액 조정을 위해 실제 해당 년도 6개월 분의 소득 세분을 납부 희망 할 경우 진행

-연매출 1억 이상
-손실금 이월 희망 시

-상장사 혹은 금융 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회계 결산, 세무 신고를 위하여 법인 설립 일자부터의 회계 결산자료 목록 준비합니다. 결산자료 준비 목록과 관련샘플은 Premia TNC (Taiwan)회계서비스 이용 확정 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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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인의 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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