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위해 외지로 파견되어 회의를 진행하거나,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출장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출장비 예산 제한, 출장 복귀 후 보고 절차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출장 후 출장비용을 자기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증빙서류 등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국내 출장인지 국외 출장인지에 따라 주요사항이 상이한데요. 오늘은 대만 국내 출장 경비 처리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국내 출장 경비 보고 주요사항 3가지
1. 숙박비
숙박업소에서 취득한 통일영수증 또는 일반 영수증(收據), 여행업 발행 대행지불 영수증 및 소비 내역에 대해 경비가 인정됩니다.
2. 잡비 (기준 미초과 시, 증빙서류 제공 불요)
‘영리사업소득세 심사준칙’ 제74조에 따라, 모든 직원은 매일 일정금액의 잡비(숙박 미포함)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 없이 승인 가능합니다.
- 영리사업체의 회장, 대표 이사, 전문경영인, 매니저, 공장장 등 : 1인당 하루 최대 NTD 700
- 기타 직원 : 1인당 하루 최대 NTD 600
회사가 직원에게 변제하는 출장비 총액이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종업원의 급여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교통비
-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 대한 출장비용은 항공권 티켓(또는 전자항공권)과 탑승권을 원본 증빙서류로 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해당 증빙서류를 잃어버린 경우, 반드시 항공사의 탑승증인 여객련 또는 여객의 성명, 탑승일시, 이착륙 공항 및 운임이 기재된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승선에 대한 출장비는 반드시 승선권이나 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원본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차, 택시, 대중교통(지하철) 계통의 교통비는 출장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속철도 이용 시 승차권 티켓 또는 매표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택시 대절의 경우, 반드시 택시 이용 증명서와 출장자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렌트카 대여료는 차량 이용에 대해 통일영수증 또는 비과세영수증(收據)을 받아야 합니다.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전자요금 징수차로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한 통행료는 반드시 출장자의 증명서를 증빙으로 해야 합니다.
대만 출장비 지출 보고 주의사항
- 출장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방문하였음을 사유로 지급신청해야 합니다.
- 출장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일 가는 장소, 방문 대상 등, 대상, 업무, 시간, 장소, 세부항목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열거해야 합니다.
- 출장 보고서에는 숙박 호텔 증빙서류, 항공권 티켓, 탑승권, 교통비 영수증 또는 현지 영수증(국외 출장의 경우) 등 반드시 모든 명세를 상세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호텔 예약을 한 경우라면, 여행사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 : 부가가치세의 본질은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자 성격에 속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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