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운영] 대만 건설업체, 매년 7월 말일까지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 필요
대만 내정부 영건서(營建署)에서는 대만 내에서 건설업(營造業)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 사업량을 명확히 산정하고, 과도한 계약 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건설 업체에게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공사수첩(承攬工程手冊)과 최근 년도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