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 종류
대만 진출 형태 비교표
구분 | 유한회사 | 지사(지점) | 주식회사 | 연락사무소 |
Taiwan Limited Company | Taiwan Branch | Taiwan Limited Company by Shares | Taiwan Representative Office | |
최소 자본금 | 有 [주주당 최소 NTD 1] | 有 [NTD 1] | 有 [주주당 최소 NTD 1] | 無 [불필요] |
사업 범위 |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 시장 조사, 협의, 계약 체결 등 |
영업활동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설립요건 | 주주: 최소 1 법인주주 혹은 1인 주주 | 지사장 : 1인 | 주주: 최소 1 법인주주 혹은 2인 주주 사외이사 : 1인 | 연락사무소장 : 1인 |
모기업 책임 | 無 [출자금 내 유한책임] | 有 [채무 연대책임] | 無 [출자금 내 유한책임] | 有 |
회계 감사 의무 |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 無 |
법인세 | 有 [20%] | 有[20%] | 有 [20%] | 無 |
부가가치세 | 有[5%] | 有 [5%] | 有[5%] | 無 |
배당금/이익금의 분배 |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1% |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이익소득 원천징수세율: 0% |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1% | 無 |
대만 진출 형태 - 유한회사
- 등록형태: 대만 독립법인
- 회사명: 반드시 “유한회사(Limited Company)”를 포함한 신규명
- 설립 요건: 최소 1인 이상의 주주 혹은 1 법인 주주, 등기이사 1인(외국인 가능)의 개별 구성
- 설립 소요 기간: 2 ~ 2.5개월
- 투자자 책임: 출자금 내 유한책임
- 배당금 배분: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1%
대만 진출 형태 - 지점
- 등록형태: 대만 지점
- 회사명: 반드시 “대만 지점(Taiwan branch)”를 포함한 모기업과 동일 회사명
- 설립 요건: 최소 1인 이상의 대리인 (외국인 가능)
- 설립 소요 기간: 1.5 ~ 2 개월
- 투자자 책임: 무한책임
- 배당금 배분: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이익소득 원천징수세율: 0%
회사 설립 관련 대만 정부 기관
- 대만 경제부 상업사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