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 직원 채용시 신고사항 (2024 new)

대만내 직원채용시 신고사항

대만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영주권자 채용시)

대만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영주권자 채용시)에  대해 우선 안내드리겠습니다.

월별신고 및 납부사항

• 퇴직연금(Labor Pension)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노동보험(Labor Insurance)

연간 신고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Withholding & Non-Withholding Tax Statement)

대만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외국인 채용시)

외국인의 대만 내 근무 시,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만 취업비자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신고 및 납부사항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노동보험(Labor Insurance)

연간 신고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Withholding & Non-Withholding Tax Statement)

외국인의 경우 노동보험 중 고용보험과 임금체불 보상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직원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나 회사 대표나 외국인 직원의 피부양인은 대만 거주 만 6개월 이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대만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납부 항목  세부 안내

퇴직연금(Labor Pension)

대만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연금입니다.

납부액은 피고용인의 실제 월 급여액의 퍼센트(%)가 아닌 노동·건강보험 랭크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인은 피고용인 월 급여에 해당하는 레벨(랭크) 기준금액의 6% (또는 그 이상)를 노동보험국에서 관리하는 개별 퇴직 연금 계정에 근로자의 명의로 예치해야합니다.

직원의 경우 자발적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급여일 이후 노동보험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퇴직연금의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대만 국민건강보험(NHI)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소속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국이 보험 플랜을 관할하며 대만 내 소재한 국내외 국적 회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피고용인의 실제 월급의 퍼센트(%)가 아닌 월급이 해당하는 레벨(랭크)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해당 레벨 금액의 4.84%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의 경우 레벨마다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급여일 이후 건강보험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노동보험(Labor Insurance)

대만 노동보험은 일반사고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상기금을 통틀어 말합니다. 노동보험 역시 피고용인의 실제 월급의 퍼센트(%)가 아닌 월급에 해당하는 레벨(랭크)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급여일 이후 노동보험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노동보험의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Withholding & Non-Withholding Tax Statement)

모든 회사는 일 년에 한 번 일 년간 지급한 직원 급여와 원천징수액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대만 국세국에 신고합니다. 개인은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만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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