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원천징수 제도 개요
- 홍콩은 일반적으로 배당·이자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이슈는 주로 비거주자 로열티, 사용료, 비거주 연예인·운동선수 지급에서 발생합니다.
- 로열티는 거래 구조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은 홍콩 법인에서 해외 본사·관계사로 IP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계약서, 수익 귀속, DTA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는 단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지급 전 증빙·계약·세무신고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홍콩의 원천징수 제도는 무엇인가요?
홍콩의 원천징수제도는 비거주자 개인 혹은 법인에 적용되며, 비거주자란 과세 연도에 홍콩에서 60일 미만 거주 및 근무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로열티 소득
비거주 법인의 경우, 로열티 총액의 30%를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실효세율 4.95%(16.5% × 30%)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4.5%가 적용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지급총액의 100%가 과세 대상이 되며, 법인은 16.5%, 개인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운동선수·연예인 소득
홍콩 내 활동과 관련된 지급액에 대해 조건에 따라 10% 또는 11%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는 이자나 배당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모든 세액은 홍콩 세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홍콩은 5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국가에 거주 중이라면 특정 세금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은 단순히 “협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전제하지 말고, 수익적 소유자 요건, 고정사업장 여부, 조세회피방지 규정, 증빙 제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인해 로열티를 받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영화 사용 및 전시
- 녹음
- 테이프 녹음
- 해당 국가와 관련 광고자료 사용
- 특허 사용.
- 디자인 또는 상표 사용
- 저작권이 있는 자료 사용
- 홍콩 내외의 지적 재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지식
비거주자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에게 지급된 금액의 원천징수
홍콩에서는 비거주자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의 소득 일부를 원천징수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홍콩 내 상업 행사 또는 공연
- 홍보 목적의 출연
- 비디오, 영화, 녹음,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참여
- 라이브 또는 녹화 형태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활동
앞서 안내드린 것 처럼, 홍콩의 원천징수 세율은 홍콩의 주최자 혹은 후원자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혹은, 개인으로 분류되는 대리인과 계약을 한 경우는 10%, 그리고 법인으로 분류되는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는 11%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이 홍콩 법인을 통해 해외 본사, 한국 본사, 싱가포르·대만·중국 관계사 등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질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권리자는 누구인가?
- 홍콩 법인이 과거 해당 IP를 보유했거나 개발에 관여했는가?
- 지급액이 홍콩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되는가?
- 계약서에 세금 부담자가 명확한가?
- DTA 적용 증빙이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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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지급도 있나요?
본문에서 안내드린 것 처럼, 일반적으로 배당금과 이자는 홍콩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 구조에 다른 과세 이슈가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거주 연예인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누가 부담하나요?
홍콩 지급자가 신고 및 납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세전·세후 금액, 원천징수, gross-up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가요?
관계사 간 로열티 지급, 소프트웨어·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연예인·인플루언서 홍콩 행사 지급, 해외 IP 권리 이전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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