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수동적 소득 역외면세(FSIE) 제도 개정, 홍콩 법인 설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홍콩 FSIE 제도

유럽연합(이하 EU)은 유해 조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비협조지역 목록(EU Blacklist/Watchlis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U는 홍콩이 역외 수동적 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전면적인 비과세를 제공하여 이중 비과세를 야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EU 감시 대상국 목록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대외 신인도를 확립하기 위해 역외소득비과세(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이하 FSIE)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 제안 및 도입되었던 FSIE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시행(이자, 배당, IP 소득, 지분처분이익 적용)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 ‘FSIE 2.0’으로 추가 확대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당초 지분(Equity interests) 처분이익에 한정되었던 자산양도차익 과세 범위가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등 지분 외 모든 유형·무형 자산의 역외 처분이익(Non-equity asset disposal gains)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홍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세 투명성과 경제적 실질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정 역외소득비과세(FSIE) 제도의 핵심 원칙

홍콩 정부는 FSIE 제도를 개정하면서도 홍콩의 전통적인 세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속지주의 유지 속지주의 과세 원칙(Territorial Source Principle)을 계속해서 준수합니다.
  • 저세율 체제 유지 간단하고 명확하며 낮은 법인세율 체제(표준 16.5%, 2단계 차등세율 적용 시 HKD 200만 이하 8.25%)를 유지합니다.
  • 준수 부담 최소화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납세자의 세금 준수(Compliance)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과거처럼 ‘서류상 해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비과세(Offshore Claim)를 인정하던 관행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속한 홍콩 법인이 수취하는 역외 수동적 소득에 대해 홍콩 내 실질적인 경제활동(CIGA)이 존재하거나 법정 면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FSIE 적용 대상자 및 대상 소득 범위

(1) 적용 대상자 (Covered Taxpayer)

  • 다국적 기업 그룹(MNE Group) 구성 기업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하나 이상의 관할권에 해외 법인, 지사, 자회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홍콩 기업(또는 홍콩 내 영구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적용 제외 대상 해외 자회사나 지사 등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홍콩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순수 국내 그룹(Pure domestic group) 또는 개인은 종전의 역외 원천 비과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소득 (Covered Income) 및 유입(Received) 기준

FSIE 제도상 과세 대상이 되는 역외 수동적 소득(Specified Foreign-sourced Income)은 다음과 같으며, ‘홍콩으로 수취(Received in Hong Kong)’되는 경우 홍콩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이자 소득 (Interest) — 역외 발생 이자 소득
  2. 배당금 (Dividends) —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3. 지식재산권(IP) 소득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로열티 소득
  4. 자산 처분이익 (Disposal Gains) — 지분 증권 처분이익(2023년 적용) + 지분 외 부동산, 채권, 동산 등 일체 자산의 처분이익(2024년 FSIE 2.0 확대 적용)

‘홍콩으로 수취(Received in Hong Kong)’의 법적 정의

관련 법령(IRO Section 15H)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홍콩으로 수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역외 소득이 홍콩 내 은행 계좌로 송금, 이전 또는 반입된 경우
  2. 역외 소득을 사용하여 홍콩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경우
  3. 역외 소득으로 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물품을 홍콩으로 반입한 경우

소득 유형별 비과세 면제 요건 (Exemption Pathways)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홍콩 법인이 역외 수동적 소득을 홍콩으로 송금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실질 요건 (Economic Substance Requirement, ESR)

이자, 배당금, 비-IP 자산처분이익 등 비-IP 소득에 대해 홍콩 내에서 충분한 핵심수익창출활동(CIGA)을 수행해야 합니다.

  • 순수 지주회사 (Pure Equity Holding Entity, PEHE) 타사 지분만을 보유하고 배당 및 지분처분이익만 수취하는 법인의 경우 완화된 실질 요건이 적용됩니다. 홍콩 내 적격 인력 및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홍콩 회사조례 등 제반 법정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실질을 인정받습니다.
  • 비-순수 지주회사 (일반 무역, 투자, 서비스 법인 등) 홍콩 내에서 자산 취득·처분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고 제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자격을 갖춘 정규 직원(Adequate qualified employees)을 고용하고 충분한 운영 지출(Adequate operating expenditure)을 홍콩 내에서 발생시켜야 합니다.
  • 아웃소싱(Outsourcing) 인정 기준 핵심 활동을 홍콩 내 현지 전문 서비스 대행사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홍콩 법인이 위탁받은 자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감독·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와 업무 보고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2)

지식재산권(IP) 소득에 대한 연계 접근법 (Nexus Approach)

OECD BEPS Action 5 기준에 따라, 역외 IP 소득은 홍콩 법인이 지식재산권 연구개발(R&D)을 위해 직접 지출한 적격 비용의 비율(Nexus Ratio)에 비례해서만 비과세 면제율이 산정됩니다. 승인 및 등록 절차를 거친 특허권 및 특허와 동등한 기능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으로 한정되며, 상표권·브랜드 등 마케팅 관련 IP 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완성된 특허를 단순히 사들인 매입 비용은 적격 R&D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배당금 및 지분처분이익에 대한 지분참여 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경제적 실질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당 및 지분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지분 요건 홍콩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의결권 또는 지분을 5% 이상, 최소 12개월 이상 연속 보유할 것
  • 전환 규정 (Switch-over Rule) 피투자법인의 현지 명목 법인세율(Headline tax rate)이 15% 미만인 조세피난처인 경우, 비과세 대신 외국납부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 주요 목적 규정 (Main Purpose Rule) 조세 혜택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한 경우 면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혼성 불일치 방지 규정 (Anti-hybrid Mismatch Rule) 지급하는 피투자법인의 관할권에서 해당 배당금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홍콩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거 제도(Offshore Claim)와 현행 FSIE 체제 비교

홍콩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과거 제도와 현행 FSIE 체제의 실무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 과거 역외수익 청구
(Offshore Claim)
현행 개정 FSIE 체제
(2024~2026)
적용 법령 판례 중심의 속지주의 소득원천 원칙 IRO 개정 법률에 명시된 성문 요건 (FSIE 2.0)
주요 심사 기준 계약 체결 및 거래 행위의 지리적 발생 장소 소득의 홍콩 유입 여부 및 홍콩 내 경제적 실질(인력·비용)
핵심 입증 서류 해외 출장 기록, 해외 계약서, 이메일 기록 홍콩 직원 급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CIGA 이사회 결의서
자산처분이익 범위 자본적 이득(Capital gain)으로 일괄 비과세 주장 지분 외 동산·부동산 처분이익까지 원칙적 과세 대상 포함
입증 실패 시 위험 일반 소득세 부과 (소급 청구) 최대 16.5% 법인세 추징 + 최대 3배 과태료 및 이사 법적 책임

실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사전 판정 및 전자신고 대응

홍콩 진출을 고려하는 사업가는 개정된 세법 환경에 맞춘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실질 사전 판정(Advance Ruling) 및 국장 의견(Commissioner’s Opinion) 제도 활용

FSIE 도입 이후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 회사가 경제적 실질(ESR)을 충분히 충족했는가’에 대한 주관적 불확실성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홍콩 세무국은 납세자가 사업 개시 전 또는 소득 수취 전 실질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사전 판정(Advance Ruling) 및 간이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판정을 통해 확정을 받아둘 경우 최대 5년간 세무조사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역외 비과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7~9년 보관 의무 및 전자신고(e-filing) 대응

홍콩 세무국은 사후 검증 단계에서 경제적 실질 증빙(실제 고용 계약서, 급여 원천세 납부 기록, 사무실 임대료 영수증, 핵심 사업 의사결정 회의록) 제출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 증빙과 실질 입증 자료는 최소 7년(분쟁 시 최대 9년)간 의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기준 홍콩 세무국의 법인세 전자신고(e-filing) 시스템 전환에 따라 모든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FSIE 면제 보고서는 공인된 디지털 양식(iXBRL 형식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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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한국 본사가 있고 홍콩에 1인 무역 법인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도 FSIE 적용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모회사와 홍콩 자회사로 구성되므로 다국적 기업 그룹(MNE Group)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무역업의 ‘일반 영업이익(Active Trade Income)’은 FSIE(수동적 소득 면세 규정) 대상이 아니며 기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홍콩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이자수익, 또는 자산처분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FSIE 규정에 따라 홍콩 내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홍콩으로 수취하는 역외 수동적 소득(배당, 이자, 자산매각익 등)에 대해서는 단순 주소지 대행만으로는 경제적 실질(ESR)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순수 지주회사라 할지라도 홍콩 내 최소한의 관리 인력과 컴플라이언스 수행 증빙이 요구되며, 일반 법인의 경우 실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홍콩 내 상주 인력과 적정 운영비 지출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고 홍콩으로 송금(Remittance)하지 않는다면 ‘홍콩 내 수취(Received in Hong Kong)’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연도 과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자금을 홍콩으로 반입하거나 홍콩 법인의 부채 상환, 자산 취득에 활용하는 순간 홍콩 수취로 간주되어 과세 판정 대상이 되므로 장기적인 자금 흐름 계획이 필요합니다.

홍콩 법인이 배당을 받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관할 국가의 법정 기준 법인세율(Headline Tax Rate)이 최소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0% 또는 저세율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자회사라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만을 공제해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Switch-over)됩니다.

실질 요건 미충족 등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은 일반 홍콩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Profits Tax)가 부과됩니다. 홍콩의 2단계 법인세율(Two-tiered Profits Tax Rates)이 적용되어 첫 HKD 200만까지는 8.25%, HKD 200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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