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자와 거주자로서 해외 기관에 신분증과 거소지 증명자료 제출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과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한민국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를 이용하시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도 쉽게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중 신청인의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삼성패스, KB 모바일 인증서, 통신사 패스, 카카오톡, 페이코 등))을 진행해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여 본인인증 수단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자주 찾는 민원” 메뉴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선택
- 민원 신청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기존 회원가입한 경우 “회원 신청하기” 클릭, 또는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하여 정보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 신청
“영문 주민등록등본” 메뉴 선택하고, 여권과 동일한 영문명 확인 필요하므로 여권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주소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이 진행되며, 완료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민원신청하기” 클릭 시 한 번 더 인 인증이 진행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 이동 “처리상태” 확인한글 등본은 바로 발급 가능하나 영문등본은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약 3시간) 처리 상태가 “처리 중” 에서 “처리완료”로 바뀌고 “문서출력” 버튼이 표시되면 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방법
한국에서 발급받을 경우
1. 발급장소
- 외교부 여권 영사과
- 전국 지자체 258개 여권 사무 대행 기관(시/군/구청 또는 출장소의 여권 민원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2. 제출서류
- 여권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작성 : 작성 방법 1) 여권 명의인 정보 기재 2) 사실 증명서 유형 내 여권 사본 증명서 [V]체크
해외에서 발급받는 경우
1. 발급장소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대표처의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 발급 대상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3. 대상자별 구비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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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에 대한 사본증명 발급신청 시 | 법정대리인 신청 시 (부 또는 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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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대리인(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아닌 사람)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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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의 사진 면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사증란, 입국 도장란에 대해서는 사본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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