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 홍콩 법인은 반드시 홍콩 내 실제 주소 형태의 등록주소지를 유지 필요.
- 등록주소지(registered office)와 사업장 주소(business address)는 법적으로 같지 않을 수 있음.
- 등록주소지만 바뀌는 경우와 사업장 주소도 함께 바뀌는 경우의 신고 절차 상이
- 등록주소지 변경 시에는 일반적으로 Form NR1을 15일 이내 홍콩 기업 등록국에 제출
- 사업장 주소도 함께 바뀌면 IRD/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1개월 이내 별도 신고 필요
- 다만 전자 one-stop 서비스를 이용 시, 동시 처리 가능
- 자택 주소를 사용 가능하나 프라이버시와 우편 수령 체계 고려 필요
홍콩 법인의 법정 등록주소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법정 등록주소지는 홍콩 정부 및 유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우편물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인(혹은 파트너십)의 공식적인 주소입니다. 이 주소지는 반드시 법인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실제 주소지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는 홍콩 외 지역에 위치할 수 없으며, 홍콩 회사조례(Hong Kong 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모든 법인은 홍콩 기반의 주소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 법정 등록주소지 선정 기준
법정 등록주소지 사용에는 하기의 몇 가지 제한적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 법인에 발송하는 모든 통신 및 통지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홍콩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우편 사서함 주소로는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확인할 체크포인트
| 점검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주소 형태 | 홍콩 내 실제 주소인지, PO Box 또는 ‘care of’ 형태가 아닌지 |
| 우편 수령 체계 | 정부·법원·세무 우편을 누락 없이 받을 담당 체계가 있는지 |
| 공개 가능성 | 등록주소지가 공개 검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는지 |
| 변경 대응 | 주소 변경 시 NR1, IRC3111A 또는 전자 one-stop 서비스 활용 계획이 있는지 |
| 운영 적합성 | 해외 본사, 자택 사용, 비상주 운영 구조에 맞는지 |
등록주소지의 변경
홍콩 법인은 법정 등록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은 주소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홍콩 사업자 등록 사무소(Hong Kong 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기는 홍콩 법인의 등록주소지 이전 서면 통지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홍콩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법인 등록 구/신주소 및 변경 일자
또한 홍콩 법인 등록 사무소에 서면 통지서를 제출하는 대신, IRC3111A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C 3111A 제출 시, 임대 계약서 혹은 최근 공과금 청구서와 같은 주소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의 주소를 법정 등록주소지로 활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의 주소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홍콩의 TCSP(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 제도는 Companies Registry 산하 TCSP Registry에서 운영되며, 공공 검색을 통해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의 주소지 사용이 적합한 경우입니다.
- 홍콩 법인 설립 과정에서 홍콩에 상주하지 않는 국제 기업
- 법인의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은 현지 법인
- 우편물 취급 및 보관이 필요한 법인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콩 법인 법정 등록주소지 선정 이외에도, 홍콩에 법인을 설립할 때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지속적인 사업 유지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로서,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가들에게 법정 등록주소지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및 감사 등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A1.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등록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 시 어떤 주소가 바뀌는지에 따라 신고 기관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A2. 비상주 해외 창업자나 소규모 운영 법인은 우편 수령, 서류 관리, 일정 대응 체계를 자체적으로 두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라이선스 보유 TCSP를 활용하면 등록주소지 관리와 회사 유지관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범위와 책임 범위는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등록주소지는 홍콩 기업등록국에 공시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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