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운영] 홍콩, MLI BEPS 시행을 위해 31개 협정에 대한 국내 절차 완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홍콩은 2023년 2월 21일, 홍콩의 31개 협정(조세 조약)에 대해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 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MLI BEPS’)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홍콩 정부는 국내 절차 완료 시까지 MLI BEPS 발효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홍콩의 MLI BEPS 국내 절차 완료 통지에 따라 31개 국가와의 협약이 적용됩니다.

  • 2023년 3월 23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발생한 세금과 해당 금액의 원천징수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모든 세금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23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부과된 세금의 경우

 

기타 국가의 경우, 다자간 협약은 일반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에 적용되고, 기타 세금에는 2023년 9월 23일부터이며, 혹 특정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홍콩의 31개국 협정(조세 조약)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영국 건지 섬,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일본, 영국 저지 섬,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국가와의 조세 조약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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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홍콩의 BEPS 시행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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