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홍콩 재무장관 폴 찬(Paul Chan)은 2023-24년도 홍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기 내용들이 예산의 세금 관련 조치에 포함됩니다.
- 2022/23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개인종합소득평가 과세는 전액 감면 조치가 있으며, 일회성으로 각 건당 HKD 6,000의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2023/24과세연도부터 자녀공제가 HKD 120,000에서 HKD 130,000으로 인상되며, 과세연도 동안 출생한 각 아동에 대한 기본 자녀공제 및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연도 중 출생한 아동에 대한 총 공제는 HKD 260,000으로 적용되며, 차후 연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공제는 각 HKD 130,000으로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콩연금제도(Mandatory Provident Fund; “MPF”)에 대한 고용주의 자발적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이 100%에서 200%로 증가합니다.
- 2023년 2월 22일 오전 11시 이후 체결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 2등급 세율의 적용을 받는 인지세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 HKD 3,000,000 미만 (현재, HKD 2,000,000 미만) – HKD 100
- HKD 3,000,001 이상 HKD 4,500,000 미만 (현재, HKD 2,000,001 이상 HKD 3,000,000 미만) – 1.50%
- HKD 4,500,001 이상 HKD 6,000,000 미만 (현재, HKD 3,000,001 이상 HKD 4,000,000 미만) – 2.25%
- HKD 6,000,001 이상 HKD 9,000,000 미만 (현재, HKD 4,000,001 이상 HKD 6,000,000 미만) – 3.00%
- HKD 9,000,001 이상 HKD 20,000,000 미만 (현재, HKD 6,000,001 이상 HKD 20,000,000 미만) – 3.75%
- HKD 20,000,001 이상 (현재와 동일) – 4.25%
상기 내용에 덧붙여, 홍콩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세율을 적용하고, 2025년부터 홍콩 내 추가가세액(Top-up Tax)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분 처분에 따른 홍콩 내 수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수익의 과세 여부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강화안을 제시할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분 처분을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 확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준법 감시의 비용을 낮추며 홍콩의 세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제 투자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대 세율을 포함한 R&D 활동을 통해 생성된 적격 특허로부터 홍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상자(Patent Box)”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23년에 협의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 입법 개정안이 입법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홍콩 2023-24년도 예산안 안내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홍콩 세무국에서 발행된 2023-24년도 예산안 – 세제 조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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