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세금 보조금, 세액 공제 또는 할인 세율 적용 등을 통해,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상세 내용은 각 나라별 협의가 이뤄진 협약마다 다르며, 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의 발달과 다국적기업의 증가는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인 혹은 개인이 본인이 속한 국가가 아닌 해외에서 비즈니스와 투자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히 세금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소득에 대해 각각 본국과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 두 번 내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활동에 대한 구조를 최대한 세금에 최적화하며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협약은 통상적으로 상호 국가 간 차별 없이 협의가 이뤄지며, 만약 납세자가 속한 국가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의 세금 정책의 세금 보조금 이용이 일방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란?

이중과세는 둘 혹은 더 많은 나라가 한 납세자에게 같은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풀어보면, 하나의 소득이 두 번 세금이 매겨지는 형태입니다. (해당 과세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한 후, 해당 납세자가 속한 국가에서 혹은 과세소득을 다른 국가에서 수취했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국가가 국내 세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국내 세법을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두 국가 간의 상호협정입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목적은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이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소득이 언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각 국가의 과세 권한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 탈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각국 국세청의 정보 교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하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as.gov.sg/taxes/international-tax/list-of-dtas-limited-dtas-and-eoi-arrangements?pg=1&indexcategories=All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수혜자는?

세법상 거주자만이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 거주자는 하기와 같이 싱가포르 소득세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 개인 : 과세 연도상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개인과 싱가포르 내에서 실제로 과세 연도상 183일 이상 거주 혹은 근로한 개인 (일시적인 부재 등의 행위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이 세법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 집단 / 법인 : 사업의 통제와 경영이 싱가포르에서 행사되는 법인이나 집단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 내에서 외국 소득을 얻었다면, 국세청에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함께 해당 협약을 통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주자 증명서는 해당 개인/법인이 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세법상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개인 혹은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외국 소득을 얻고, 해당 협약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 혹은 법인이 속한 국가의 국세청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행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거주자 증명서 발급 방법은 하기 링크를 참조부탁드립니다.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tax-residency-and-tax-rates/apply-for-certificate-of-residence

이중과세방지협약 상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이중과세방지협약 상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부동산 소득
  • 사업 소득
  • 해운 및 항공운수
  • 합동 사업
  • 배당
  • 이자
  • 로열티 및 기술 서비스 비용
  • 자본 이익
  • 용역 서비스
  • 주재 근로 서비스
  • 기업 이사진의 보수
  • 예술가 혹은 스포츠인
  • 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수 혹은 연금
  • 민간 수당 및 연금
  • 학생 및 수습 직원
  • 선생님과 연구원
  • 정부 수익
  • 기타 소득

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항목

비록 모든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각각 나라마다 다른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일부 주요 항목들이 있으며 하기와 같습니다.

  • 인적범위 –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 대상조세 – 이 협약은 소득세에만 제한되며, 하여 관세와 소비세는 제외됩니다.
    • 고정사업장 정의 – 이중과세방지협약 상의 개념이며,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독립체가 또 다른 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또 다른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소득 – 부동산 렌트 등을 통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속한 국가와 해당 소득을 수취하는 독립체가 속한 국가에서 이중과세 됩니다. 다만, 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해당 독립체가 속한 국가에서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 소득 – 고정사업장에 의한 소득이 아닌 경우 비과세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해당 법인은 정해진 선에서 고정사업장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국가의 기업 이윤은 상대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이것은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은 기업이 세법상 거주자로 속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당 소득 – 배당 소득의 경우 배당 수취인이 속한 국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거주자가 속한 국가에서는 전체 혹은 부분적인 세금 감면이나 할인 세율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단순한 1티어 법인 시스템 도입으로,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배당 수취인이 속한 국가의 세법이나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약 상의 내용을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이자 – 이자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 면제 혹은 할인 세율로 과세합니다.
    • 사용료 – 로열티 소득으로도 불리는 사용료의 경우,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해당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 및 소득 수취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모두 각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협약마다 로열티가 정의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문 용역 소득 – 전문 용역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세법상 거주자로 속한 국가에서 과세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개인이 싱가포르 내 오피스 혹은 클리닉처럼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업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전문 용역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설업자, 치과의사, 회계사 등을 의미하며, 관련 협약에 따라 싱가포르 내 과세 연도상 183일보다 적게 거주하며, 해당 서비스가 다른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을 위해 제공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 소득 – 해당 고용이 싱가포르에서 일어날 경우, 근로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과세하며, 하기의 경우 제외됩니다.
  1. 해당 직원이 과세 연도상 싱가포르에 183일보다 적게 거주할 경우
  2. 고용주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3. 직원의 보수가 싱가포르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인으로부터의 지급이 아닌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하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2P.do?title=%EC%A1%B0%EC%84%B8%EC%A1%B0%EC%95%BD&txaAgrmBscId=200000000000090190&textUqnm=&textSn=1

 

관련된 세금 협약은 추가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며, 해당 직원의 소득이 상기 조건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과세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이사진 보수 –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해당 이사가 세법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서비스 – 다른 국가의 정부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 기관에 그 정부적 기능의 수행에 있어 싱가포르 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여, 수당, 보수, 연금 혹은 비슷한 성질의 소득은 해당 정부가 속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 교직자 보수 –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전에 타 국가의 거주자이면서 싱가포르의 관련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방문하는 개인의 경우 보수에 대하여 싱가포르 내 비과세 됩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싱가포르 소득세법을 따라, 싱가포르 내 발생한 전체 과세소득을 과세합니다. 아울러, 해당 소득을 위한 비용의 경우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 이익 – 부동산 매매 및 주식 매매 등으로 발생한 자본 이익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며, 해당 국가와 싱가포르 간의 조약을 참조 바랍니다.
  • 세금 보조금 –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 소득에 대해 싱가포르 미지급 세액 혹은 해당 국가 세액 중 낮은 금액에 기초하여, 세금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하기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싱가포르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소득을 같은 해 싱가포르에서 수취하였고,
    2. 최소 17% 이상(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외국에서 이미 과세한 경우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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