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운영] 근로자 소득 보고

고용주는 소득세법 S68(2) 따라 매년 3 1일까지 싱가포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양식 IR8A 부록 8A, 부록 8B 또는 양식 IR8S(해당되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위한 세금 양식

 

서식 이름

설명

과세 연도 2023용 IR8A 양식  

고용주는 하기의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풀타임 상주 근로자

2. 파트타임 상주 근로자

3. 해외에 거주하며 해당 연도 동안 싱가포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비거주 근로자 (허가를 신청한 경우 세부 소득  정보 제외)

4. 회사 이사 (비거주 이사 포함)

5. 이사회/위원회 수수료를 받는 이사회 구성원

6. 연금 수령자

7. 퇴사했지만 2022년에 소득을 수령한 근로자(: 스톡옵션 이익)


참고:

1. 싱가포르 고용과 무관한 근로자의 해외 근무의 경우, 고용주가 IR8A 양식에 해외 고용 소득 금액을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IS 참여하는 고용주는면제/소득 감면표시 아래해외 고용 소득 선택하면 됩니다.

2. 비상임 이사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AIS 참여하는 고용주는 해당 이사의 소득을 세금 신고서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3용 부록 8A 

복리 후생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이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3용 부록 8B 

이 양식은 근로자 스톡옵션(ESOP) 플랜 또는 기타 형태의 근로자 주식 소유권(ESOW) 플랜에서 수익을 얻은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3용 양식 IR8S

이 양식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CPF 분담금을 초과 납입했거나 초과 CPF 분담금 납입에 대한 환급을 청구 혹은 청구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 싱가포르 회계, 세무 및 법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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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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