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s)에 따른 혜택을 청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납세자임을 증명하는 국세청 발행 확인서입니다.
싱가포르 거주자 증명서 신청 방법
COR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싱가포르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 관할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Nominee company인 경우. Nominee company는 수익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주식의 관리인 역할을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 외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사의 경우, 사업의 통제 및 경영에 대한 권한이 외국 모회사에 귀속됩니다.
COR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해외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해외 국가/지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해당 국가/지역 간에 DTA가 체결된 경우, 해당 협약에 기초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세무 당국에 COR을 제출하여 싱가포르 납세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DTA 이중과세방지협약
DTA는 싱가포르와 다른 국가/지역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한 국가/지역 거주자가 다른 국가/지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DTA의 주요 목적은 소득 창출 활동이 수행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는 국가/지역에서 세금이 언제, 어떻게 부과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DTA에 따라 해당 국가/지역은 관할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싱가포르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예: 세금 공제 또는 면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COR을 취득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당사에서는 법인 설립 시 계좌 개설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 상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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