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입국 시, 개인 소비용 식품 반입 규정

식음료 반입 규정

싱가포르 식품 반입 규정 가이드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안전과 공공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반입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인 여행자들이 반입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입국 시, 개인 식품 반입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품목과 함께 모든 여행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육류 제품

✓ 허용 국가 및 한도

  • 쇠고기: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우루과이, 미국
  • 양고기: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우루과이, 영국, 미국
  • 돼지고기: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가금류: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 반입 한도:
1인당 반입 가능한 육류 제품은 최대 5kg까지 허용됩니다.

어류 및 해산물

✓ 허용 품목 및 제한량: 냉동 조리된 게살과 새우살은 모든 국가에서 반입 가능하며, 이들의 합이 최대 2kg까지 허용됩니다. 그 외 생선 필레, 통조림 참치, 건어물 등 또한 모든 국가에서 반입 가능하며 생굴과 냉동굴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각각의 승인된 국가에서만 반입 가능합니다. 1인당 반입 가능한 어류 및 해산물 제품은 최대 5kg 제한이 적용됩니다. 

과일 및 채소

✓ 허용 범위 및 제한량: 모든 국가에서 과일과 채소를 반입할 수 있으며, 개인 소비를 위한 소량(손으로 운반 가능한 크기)만 허용됩니다.

계란

✓ 허용 국가 및 제한량: 호주, 일본, 미국 등에서 SFA에서 승인한 국가에서 생산된 계란은(Shell Eggs) 1인당 최대 30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방사계란 혹은 계란이 가공되었을 경우 싱가포르 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

✓ 허용 범위 및 제한량: 청정 건조한 새의 둥지는 가격 제한 없이 최대 1kg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육류, 어류, 계란, 과일 및 채소를 제외한 모든 가공 식품(예: 비스킷, 아이스크림, 잼, 김치, 우유, 견과류 등)은 모든 국가에서 반입 가능하며, 총 중량이 5kg 또는 5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총 가치가 여행자 1인당 S$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싱가포르 입국 식품 반입 시, 주의사항

  • 반입하는 모든 식품은 개인 소비 목적이어야 하며,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을 반입하려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부 식품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4년 7월 기준 싱가포르 대사관이 작성한 세관 / 반입 물품 등 싱가포르 정부 기본 안내 홈페이지 참조 링크도 함께 참조 부탁드립니다.

    – 세관 기본 안내 (링크
    – 현금 반입/반출 안내 (링크)
    – 담배 / 주류 등 세관 안내 (링크)
    – 세관 위반 시 처벌 등 안내 (링크)
    – 음식물(육류/해산물/채소) 반입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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