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직원 채용시 신고사항 (New 2026)

베트남 직원 채용

베트남 내 직원 채용시 신고사항

베트남 직원 채용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해당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내 보고 진행
• 노동허가서 발급
• 베트남 각종 사회 보험 가입
개인 소득세 신고

베트남 내 외국인 직원 채용시 의무 이행 사항

① 근로자 고용에 대한 보고서

– 신고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 신고 기한 : 채용 전 최소 30일

② 노동허가서 발급

– 발급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 발급 기한 : 베트남 내 법인 설립 이후 즉시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노동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이 직원의 개인 준비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a)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
b) 범죄 사실 증명서 (한국 관할 기관 및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c) 이력서
d)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영문 공증 및 베트남 영사 확인 필)
e) 건강 검진서 (베트남 관할 병원에서 진행 가능)
f) 여권 사본
g) 사진(4*6) 2장
h) 위임장 (대행업체에 진행할 경우)

③ 베트남 각종 사회 보험 가입

베트남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관련하여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사회 보험 종류와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각종 사회 보험 가입

– 납부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사회 보험 공단

– 납부 방법 : 직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 공제 및 온라인 송금

유의사항: 외국인 근로자(Expat)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개인소득세(PIT) 누진세율 (월 기준)

※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 

개인소득세(PIT) 누진세율 (월 기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개인소득세(PIT) 누진세율 (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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