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조세제도 2026 총정리 | 법인세·VAT·개인소득세·FCT

베트남 조세제도

베트남 조세제도는 한국 조세제도와 다른 부분들이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세법과 신고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법인세 차등세율 도입
  •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 개인소득세 개편
  • 영업허가세 폐지

베트남 조세제도

베트남의 조세관리법은 개별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세액 확정, 신고기한, 세무조사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조세관리법(Law No. 108/2025/QH15)이 시행되어 세무 행정 및 납세관리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최신 세법과 신고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세금 유형

세금 종류 주요 내용
법인세(CIT) 베트남 기업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5년 과세연도부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15%, 17%,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PIT) 개인의 급여 및 기타 과세소득에 부과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에는 5~3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FCT)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을 얻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CIT 및 VAT 요소로 구성됩니다.
부가가치세(VAT) 재화 및 용역의 공급·수입 등에 부과되며, 법정 감면 대상에는 2026년 말까지 8%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소비세(SCT) 특정 재화의 생산·수입 및 법정 대상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천연자원세 석유, 광물, 천연가스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 등에 적용됩니다.
비농업용 토지사용세 법정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비농업용 토지의 사용에 부과됩니다.
환경보호세 석유, 석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재화에 부과됩니다.
관세 수입관세는 일반세율, 특혜세율 및 특별우대세율로 구분되며, 상품의 HS Code와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수수료 자산 등록수수료 등 법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존 영업허가세(môn bài)는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베트남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율

세금 종류 일반 세율 주요 내용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VAT)
0%, 5%, 10% 및 한시적 8% 수출 재화·서비스 등은 요건 충족 시 0%, 일부 필수 재화·서비스는 5%, 일반 표준세율은 10%입니다. Resolution 204/2025/QH15에 따라 감면 대상 10% 과세 품목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가 적용됩니다.

월별 신고는 익월 20일, 분기별 신고는 다음 분기 첫 달 말일까지입니다.
개인소득세
(PIT)
거주자 5~35% 누진세율
비거주자 근로소득 20%
Law 109/2025/QH15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 누진세율이 2026년 과세연도부터 5단계(5%, 10%, 20%, 30%, 35%)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는 월 VND 1,550만,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월 VND 620만입니다.

월별 원천징수 신고는 익월 20일, 분기별 신고는 다음 분기 첫 달 말일까지입니다.

베트남 개인소득세의 거주자 여부는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체류 여부, 베트남 내 상시거소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근로소득 관련 개정 규정과 가족공제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베트남 법인세 및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세금 종류 일반 세율 주요 내용 및 신고기한
법인세
(CIT)
연매출 VND 30억 이하: 15%
30억 초과~500억 이하: 17%
그 밖의 일반 기업: 20%
Law 67/2025/QH15에 따라 2025년 과세연도부터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기업 등에는 경감세율 적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잠정세액을 납부하고, 연간 확정신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세 번째 달 말일까지 진행합니다.
외국인계약자세
(FCT/FCWT)
거래 유형에 따라 CIT 및 VAT 관련 비율 상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을 얻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 서비스의 직접세액계산 방식에서는 통상 CIT 5%, VAT 5%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세율은 계약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별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발생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법인세의 경우 4개 분기 잠정 납부액 합계가 연간 확정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납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해외 본사와의 용역계약, 기술 서비스 및 라이선스 비용 지급 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베트남 주요 세법 개정사항

2026년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법인세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른 15%, 17%, 20% 차등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품목의 8% 세율 적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
  • 영업허가세 Resolution 198/2025/QH15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
  • 개인소득세 근로소득 누진세율 5단계 개편 및 기본·부양가족공제 인상
  • 조세관리법 2026년 7월 1일부터 신 조세관리법 시행

베트남의 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세율뿐 아니라 신고기한과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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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조세제도는 한국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투자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외국인계약자세 등 다양한 세무 의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미아 TNC(Premia TNC)는 베트남 법인설립부터 회계기장, 세무신고, 급여관리 등 현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 개정사항 및 현지 회계·세무 관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레미아 TNC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베트남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율과 신고 의무는 기업 및 거래별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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