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세
- 법인세 신고 기한
– 확정 신고 기한 : 12월 31일에 회계 연도 마감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중간 신고 기한 : 해당 회계 연도의 9월 30일까지
- 이월결손금의 공제
–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함
– 법인세 신고 시 회계 법인의 세무 감사 필수요망
-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감사 필요 기업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상장사
–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만 (USD 1.6M) 이상일 때
– 연 매출이 NTD 1억 (USD 3.3M) 이상인 기업
–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대만 부가가치세 (VAT)
- 대만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유럽의 제도와 유사
- 부가가치세는 대만 내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과
-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기본 세율
5%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업
0%
보험업의 재보험료 수입
1%
단란주점
15%
유흥 종사자를 둔 유흥주점
25%
농산물 도소매업
0.1%
소규모 영세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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