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설립 편’

Why Taiwan?

  • 아시아-태평양 교통의 요충지
  • 세계로 연결하는 플랫폼
  • 높은 국제 평가 순위
  • 산업 클러스터의 발달
  • 우수한 인재 시장
  • 좋은 사회 기반 시설
  • 좋은 법적 환경
  • 지적 재산권 보장
  • 용이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환경

대만 법인 종류 및 진출 형태

법인 형태
–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 주식회사 (Limited Company by Shares)

비법인 형태
-지사 (Branch Office)
-연락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구분

유한회사

지사(지점)

주식회사

연락사무소

Taiwan Limited Company

Taiwan Branch
(Non-Taiwan company)

Taiwan Limited Company by Shares

Taiwan Representative Office

최소 자본금

有 [주주당 최소 NTD 1]

有 [NTD 1]

有 [주주당 최소 NTD 1]

無 [불필요]

사업 범위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정관 기준 영업 활동                       일부 업종 특수 면허 취득 필요

(여행업, 물류업 등)

시장 조사, 협의, 계약 체결 등 

영업활동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설립요건

주주: 최소 1 법인주주

혹은 1인 주주
등기이사 : 1인

지사장 : 1인

주주: 최소 1 법인주주 

혹은 2인 주주
등기이사 : 1인

사외이사 : 1인

연락사무소장 : 1인

모기업 책임

無 [출자금 내 유한책임]

有 [채무 연대책임]

無 [출자금 내 유한책임]

회계 감사 의무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매출액/자본금/직원 수/산업 별로 상이

법인세

有 [20%]

有[20%]

有 [20%]

부가가치세

有[5%]

有 [5%]

有[5%]

배당금/이익금의 분배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1%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이익소득 원천징수세율: 0%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1%

대만 정부 기관

1. 경제부 상업사(Department of Commerce)

 

2.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

대만 대정부 연례보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경영 관리 보고

보고 시점

2개월마다 1번

(매월 신고 가능)

매년

납부 : 매월

신고 : 매년

매년/ 변경 시

보고 기한

홀수 월 15일

다음 해 5월 31일

(중간신고는 9월 30일까지)

납부 : 익월 10일

국세국 신고 : 다음 해 1월 31일

납세의무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다음 해 2월 10일

다음 해 3월 31일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직전 2개월분)

전년도 이윤의 20%

(중간신고 시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1/2)

전월 원천징수액

해당 없음

해당 기관

국세국

국세국

국세국

경제부

감사 의무

해당 없음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필요

  • 연 매출 NTD 1억 초과
  • 이월결손금 공제 시
  • 상장사 혹은 특정 산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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