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웨비나 – 대만 회계 및 세무 감사 요건

안녕하세요. 프레미아 티엔씨입니다.

오늘은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 감사 의무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 감사 의무 규정

– 일반적으로 연 매출 NTD 1억이거나, 손실금을 이월하고자 하실 경우 세법 상 감사 진행
– 연 매출이 NTD 1억(USD 3.5M) 이상인 기업은 5월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무감사 리포트 제출

대만 회계 감사 요건

<대만 회사법 제 20조>

업무집행자는 결산 기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사업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만 회사법 제 20조 2항에 대한 대만 경제부의 해석 10702425340호>

회사법 제 20조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회사는 아래와 같다.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이상인 경우 혹은 아래의 두가지 중 최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1) 연 매출이 NTD 1억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2) 노동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100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

대만 세무 감사 요건

<영리기업 회계사 감사 및 법인세 신고 방법 제 3조>

✓하기 영리기업은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의 감사를 요한다.
1) 금융기관
2) 상장사
3)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만(USD 1.63M) 이상일 때
4)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5) 연간 매출이 NTD 1억 이상인 경우
6) 손실금 이월 희망 시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은행 계좌 개설 편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