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조세 제도 “법인세”

대만 법인세

  • 법인세 신고 기한
    – 확정 신고 기한 : 12월 31일에 회계 연도 마감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중간 신고 기한 : 해당 회계 연도의 9월 30일까지
  • 이월결손금의 공제
    –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함
    – 법인세 신고 시 회계 법인의 세무 감사 필수요망
  •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감사 필요 기업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상장사
    –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만 (USD 1.6M) 이상일 때
    – 연 매출이 NTD 1억 (USD 3.3M) 이상인 기업
    –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대만 부가가치세 (VAT)

  • 대만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유럽의 제도와 유사
  • 부가가치세는 대만 내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과

 

  •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기본 세율

    5%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업

    0%

    보험업의 재보험료 수입

    1%

    단란주점

    15%

    유흥 종사자를 둔 유흥주점

    25%

    농산물 도소매업

    0.1%

    소규모 영세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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